참돔, 뱀장어, 미꾸라지 등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
파이낸셜뉴스
2019.07.30 11:00
수정 : 2019.07.30 11:00기사원문
뱀장어·미꾸라지 전체 위반건수의 30%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은 8월1일부터 16일까지 참돔, 뱀장어 등 원산지표시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또한 전국 음식점, 수산물 유통·가공·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여름철 보양식으로 인기가 많은 뱀장어, 미꾸라지 등 품목의 원산지표시 위반행위도 일제히 단속할 계획이다.
뱀장어와 미꾸라지의 경우 국내산과 외국산의 가격 차이가 크고 외형으로 원산지 구별이 어렵기 때문에 원산지표시 위반행위 적발비율이 전체 위반건수의 30% 이상을 차지한다.
뱀장어도 지난 한 해 위반건수가 34건, 위반금액이 8억 3000만원으로 위반율이 가장 높아 이번 특별단속에서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전체 활어대비 뱀장어, 미꾸라지 원산지표시 위반행위 적발건수는 2016년 16건(5.8%)에서 2017년 44건(31.9%), 2018년 61건(30.7%)에 달한다.
이번 단속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의 특별사법경찰관, 조사공무원, 명예감시원 등 900여 명이 투입된다.
단속반은 원산지 단속대상과 조사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수산물 원산지표시 현장조사 지원 모바일 웹 서비스’를 최초로 단속현장에서 활용하여 중복방문으로 인한 단속대상 업소의 불편과 부담을 줄이고 단속의 효율도 높일 계획이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5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5년 이내에 2회 이상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500만 원 이상 1억 5천만 원 이하의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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