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실협약에 맞소송…제주동물테마파크 주민들 극한 대립

뉴스1       2019.08.01 17:37   수정 : 2019.08.01 17:37기사원문

A 제주시 조천읍 선흘2리 이장과 ㈜대명티피앤이(㈜제주동물테마파크)가 체결한 '지역상생방안 실현을 위한 상호협약서'.© 뉴스1


제주동물테마파크 조성사업 반대 측이 지난달 16일 제주시 조천읍 선흘리 제주동물테마파크 조성사업 예정지에서 피켓 시위를 벌이고 있다.2019.7.16/뉴스1© 뉴스1


(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람사르 습지도시로 지정된 제주시 조천읍에 국내 최초의 드라이빙 사파리를 조성하는 ㈜대명티피앤이(㈜제주동물테마파크)의 '제주동물테마파크 조성사업'을 놓고 지역주민 간 갈등이 극에 달하고 있다.

1일 제주시 조천읍 선흘2리 대명제주동물테마파크 반대대책위원회(반대대책위)에 따르면 반대대책위는 이달 중 제주지방법원에 A 선흘2리 이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기로 했다.

반대대책위는 이와 함께 A이장과 대명티피앤이가 지난달 26일 체결한 '지역상생방안 실현을 위한 상호협약서'에 대해서도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과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이는 제주동물테마파크 조성사업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찬반 의견이 팽팽한 상황에서 A이장이 총회 의결 없이 ㈜대명티피앤이로부터 7억원의 마을발전기금을 받는 조건으로 사업에 동의하는 내용의 협약서를 체결한 데 따른 것이다.

현재 제주동물테마파크 조성사업이 도의 변경승인 고시 절차만 남겨둔 상황에서 해당 협약서가 도 환경영향평가 변경심의위원회가 제시한 조건 이행 사항으로 받아들여질 경우 사업을 막을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A이장은 성명을 내고 "마을의 분란이 종식되고 마을이 발전하는 방안을 고민해 협약서를 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며 "이는 궁극적으로 반대 측에게도 이익이 될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반대책위는 공식 절차 없이 비밀리에 체결된 협약서는 원천 무효라는 단호한 입장이다.

박흥남 반대대책위 위원장은 "A이장은 반대대책위 위원장을 사퇴하면서 주민 동의 없이 사업자와 접촉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으나 이를 깨고 독단적으로 도장을 찍었다"며 "A이장에게 모든 법적 책임을 물을 계획"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대명티피앤이가 추진하고 있는 제주동물테마파크 조성사업은 제주시 조천읍 선흘리 58만9957㎡에 국내 최초의 드라이빙 사파리와 실내 동·식물 관람시설, 체험시설, 글램핑(60동), 호텔(76실)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완공 목표 시점은 2023년이다.

이 같은 사업안은 지난 4월 도 환경영향평가 변경심의위원회를 조건부 통과해 현재 도의 변경승인 고시만 남은 상태다. 조건부로 제시된 보완사항은 주민 상생방안 구체화를 비롯해 생태축(교래곶자왈~민오름) 보전, 동물별 분뇨 발생·처리계획 등이다.

당초 제주동물테마파크 조성사업은 말산업 중심의 테마시설을 도입한 관광지로 추진됐다.
2005년 제주 최초의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된 데 이어 2007년 개발사업시행승인을 받으면서 기대를 모았다.

그러나 장기간 투자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2011년 공사가 전격 중단됐고 2015년에는 투자진흥지구 마저 해제됐다. 이후 기존 사업 법인을 인수한 대명그룹이 2017년 사업 재추진 의사를 밝혀 현재에 이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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