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산 수입때마다 용도 밝히고 서약서..심사만 최장 90일
파이낸셜뉴스
2019.08.02 18:30
수정 : 2019.08.02 18:30기사원문
심사만 최장 90일… 허가 안내줄 수도
전자·철강 등 1100개 품목 타격
2일 정부 및 업계에 따르면 이번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제외와 관련한 우리 기업의 해당 품목은 1100여개로 추산된다.
일본은 무기 전용 가능성이 있는 전략물자를 무기 제조 가능성이 있는 국가에 수출할 수 없도록 통제하는 캐치올 제도에 따라 무기로 전용될 수 있는 품목은 개별 물품마다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특히 반도체웨이퍼, 공작기계, 탄소섬유 등 일본 의존도가 높은 품목은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반도체웨이퍼 또는 소자의 측정용 품목 대일본 수입 의존도는 67.5%에 달했다. 또 평판디스플레이 제조용 기계의 일본산 수입 비중은 무려 82.8%였다. 반도체 디바이스, 전자직접회로 조립용 기계의 일본산 비중도 52.1%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대일본 수입비중이 70% 이상으로 의존도가 품목은 2018년 기준 석유화학 중간원료(98.8%), 자일렌(95.4%), 수치제어반(91.3%), 기타 사진영화용재료(87.5%), 평판디스플레이 제조용 장비(82.7%), 톨루엔(79.3%), 철 및 비합금강중후판(74.7%), 빌레트(74.6%), 광택제(74.3%), 도료(70.8%) 등이 있다.
90일의 심사를 거쳐도 수입을 지연시키거나 허가를 내주지 않는 식으로 일본은 한국에 대한 추가 압박을 강행할 것으로 관측된다.
km@fnnews.com 김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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