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 유용·농지법 위반' 우병우 아내·장모, 2심도 벌금형
뉴시스
2019.09.05 11:02
수정 : 2019.09.05 11:02기사원문
"부인, 회사명의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 사용" "장모, 업무상 배임 제외 원심과 판단 같아"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부장판사 이일염)는 5일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및 농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와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의 선고기일을 진행하고 항소를 기각했다.
따라서 아내인 이씨는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벌금 500만원을, 장모인 김씨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또 농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이민정과 (친척인) 이모씨가 농지취득자격증명 취득에 모두 관여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며 "이씨가 (친척) 이씨와 법무사를 통해 자격증명을 취득해 구체적 세부사정을 몰랐다는 건 판단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원심 양형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여지지도 않는다"며 원심의 형을 유지했다.
이씨는 가족 회사인 정강 명의의 신용카드나 회사 운전기사, 차량 등을 개인적으로 이용하는 등 회사 자금 총 1억5800여만원을 사적 용도로 쓴 혐의 등으로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1심은 농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일부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우 전 수석의 장모 김씨에 대한 선고도 진행했다.
재판부는 "김씨 사건도 업무상 배임죄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원심과) 판단이 동일하다"며 "따라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 모두 기각한다"고 말했다.
김씨는 경기 화성 소재 한 골프장 인근 토지를 차명으로 보유하면서 허위로 계약서를 쓰고 등기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2017년 4월17일 우 전 수석을 직권남용·직무유기·특별감찰반법 위반·위증 등 8개 혐의로 재판에 넘기면서 김씨에 대해서는 벌금 200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 법원은 김씨에게 벌금 2000만원 약식 명령을 내렸지만, 김씨는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1심은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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