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회삿돈 유용·농지법 위반' 우병우 아내·장모, 2심도 벌금형

뉴시스

입력 2019.09.05 11:02

수정 2019.09.05 11:02

"부인, 회사명의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 사용" "장모, 업무상 배임 제외 원심과 판단 같아"
【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부인 이민정 정강 대표가 지난 2017년 5월 16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업무상 배임 혐의 관련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7.05.16. myjs@newsis.com
【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부인 이민정 정강 대표가 지난 2017년 5월 16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업무상 배임 혐의 관련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7.05.16. myjs@newsis.com
【서울=뉴시스】정윤아 기자 = 땅 소유권을 차명으로 신고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우병우(52)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장모 김장자(79)씨와 가족회사 배임 혐의로 기소된 아내 이민정(51)씨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부장판사 이일염)는 5일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및 농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와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의 선고기일을 진행하고 항소를 기각했다. 따라서 아내인 이씨는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벌금 500만원을, 장모인 김씨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먼저 아내 이씨의 업무상 배임혐의에 대해 "제반 사실관계와 사정을 비춰볼 때 이씨가 불법 영득의 의사로 회사 명의의 법인카드를 개인적 용도로, 회사 운전기사를 (개인) 기사로 쓰면서 마세라티 차를 리스해서 사용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봤다.

또 농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이민정과 (친척인) 이모씨가 농지취득자격증명 취득에 모두 관여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며 "이씨가 (친척) 이씨와 법무사를 통해 자격증명을 취득해 구체적 세부사정을 몰랐다는 건 판단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원심 양형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여지지도 않는다"며 원심의 형을 유지했다.

이씨는 가족 회사인 정강 명의의 신용카드나 회사 운전기사, 차량 등을 개인적으로 이용하는 등 회사 자금 총 1억5800여만원을 사적 용도로 쓴 혐의 등으로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1심은 농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일부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우 전 수석의 장모 김씨에 대한 선고도 진행했다.

재판부는 "김씨 사건도 업무상 배임죄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원심과) 판단이 동일하다"며 "따라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 모두 기각한다"고 말했다.

김씨는 경기 화성 소재 한 골프장 인근 토지를 차명으로 보유하면서 허위로 계약서를 쓰고 등기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2017년 4월17일 우 전 수석을 직권남용·직무유기·특별감찰반법 위반·위증 등 8개 혐의로 재판에 넘기면서 김씨에 대해서는 벌금 200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 법원은 김씨에게 벌금 2000만원 약식 명령을 내렸지만, 김씨는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1심은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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