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름, 피부질환 개선' LED마스크 허위광고 943건 적발

뉴스1       2019.09.09 09:39   수정 : 2019.09.09 09:39기사원문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뉴스1


(서울=뉴스1) 박상휘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피부 미용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발광다이오드(LED) 마스크’와 관련해 온라인 광고 사이트 7906건을 점검한 결과 '주름 개선' 등 의료기기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 943건을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적발된 광고는 의료기기로 허가받지 않았을 뿐더러 효능·효과가 검증된바 없는 일반 공산품임에도 '주름 개선', '안면 리프팅', '기미·여드름 완화, '피부질환 치료 및 완화' 등의 효능·효과를 표방해 의료기기로 오인할 수 있도록 광고했다.

이에 따라 이번에 적발된 광고 사이트 943건은 해당 사이트를 운영한 제조·판매업체에 시정명령 등 조치했다.

식약처는 '주름 개선', '안면 리프팅', '기미·여드름 완화', '피부질환 치료 및 완화'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LED 마스크는 의료기기 허가 신고를 받아야 한다고 설명햇다.


이번에 적발된 공산품 LED 마스크는 타당한 근거가 없거나 검증되지 않은 제한된 자료를 바탕으로 광고한 사례로, 소비자는 제품을 구매할 때 광고에 현혹되지 않아야 한다고 식약처는 당부했다.

의료기기 제품 현황은 의료기기 전자민원창구에서 확인 가능하다.

식약처는 온라인 광고·유통이 증가함에 따라 늘어나고 있는 해외직구 제품에 대해서도 소비자 안전사용을 위해 온라인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Hot 포토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