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외출시 목줄 길이 2M로 제한된다.
파이낸셜뉴스
2019.09.10 11:00
수정 : 2019.09.10 11:0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앞으로 반려견과 외출할 경우 목줄(가슴줄) 길이가 2미터 이내로 제한된다. 공동주택 등 건물내부 공용공간에서는 소유자가 동물을 안거나 목걸이를 잡아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1일부터 다음달 2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반려견 목줄 길이는 반려견 놀이터 등 시도 조례로 정한 시설에서는 실정이 맞도록 조절할 수 있다.
동물장묘업의 동물사체처리 방식에 수분해장 방식이 추가되고, 동물장묘업체의 증명서(화장·건조·수분해) 발급이 의무화 된다.
동물위탁관리업은 가정돌봄(펫시터, 위탁관리 중개서비스업 포함)의 영업등록 범위가 명확화된다. 장묘업과 위탁관리업에만 적용되던 CCTV 설치 의무화는 동물미용업으로 확대된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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