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은 종북' 트위터 글…법원 "250만원 배상하라"
2019.09.27 15:45
수정 : 2019.09.27 15:45기사원문
서울중앙지법 민사36단독 김상근 판사는 27일 이 지사와 성남시가 자유연대 사무총장 김상진씨를 상대로 낸 4000만원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김 판사는 "김씨는 이 지사에게 250만원을 배상해라"고 판단했다. 다만 성남시가 김씨에게 청구한 소송과 김씨가 이 지사 등에게 청구한 반소는 모두 기각했다.
김씨는 자신의 트위터에 2014년 12월25일부터 다음해 4월5일까지 총 3차례에 걸쳐 '이 지사가 성남시의 북한 사이버 댓글팀 도움을 받아 지방선거에 당선됐다'고 글을 올렸다. 또 이 지사를 두고 '성남의 종북 수괴', '세월호 선동을 이용해 선거에 당선됐다', '군 병역을 기피했다' 등의 글도 게재했다.
이 지사는 김씨의 이같은 글로 인해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고, 공무 집행에 대한 신뢰에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며 "성남시장으로서의 정치적·사회적 평가에 치명적 손상을 입었다"고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다.
이 지사는 트위터에 '유언비어를 유포한 사람을 찾는다'는 글을 올리며 지지자들에게 게시물을 퍼뜨려달라고 요청했다. 김씨는 이를 두고 신상털이를 당했다며 8000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편 김씨는 이 지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또 김씨는 최근 윤석열 검찰총장을 협박하는 방송을 해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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