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원칙수사 시험대…'패트 불응' 의원들 어찌할까

      2019.10.01 05:00   수정 : 2019.10.01 05:00기사원문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이상민 사개특위 위원장이 공수처법 등 개혁 법안회의를 위해 지난 4월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220호 회의실로 들어가려 하자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드러누워 막고 있다. 2019.04.26. jc4321@newsis.com
【서울=뉴시스】이윤희 기자 =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마침내 자유한국당 의원들에게 출석을 통보했다. 자유한국당은 여전히 불응 입장을 고수하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검찰이 소환조사를 성사시킬 수 있을지 시선이 집중된다.



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지난달 27일 패스트트랙 수사와 관련해 고발된 자유한국당 의원들 중 20명 의원에게 이날부터 오는 4일 사이 출석하라는 요구서를 발송했다.

검찰이 패스트트랙 수사를 위해 자유한국당 의원들에게 출석을 요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10일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 받은 검찰이 드디어 본격적으로 수사에 착수한 모습이다.


검찰에 따르면 패스트트랙 충돌 사태와 관련해 수사 대상이 된 현직 국회의원은 모두 110명이다. 자유한국당이 이 가운데 60명으로 가장 많고 더불어민주당이 39명, 바른미래당이 7명, 정의당이 3명, 무소속이 1명(문희상 국회의장)이다.

경찰 수사 단계에서 수사에 협조해온 더불어민주당 등과 달리 자유한국당은 출석 불응으로 일관했다. 경찰의 출석 요구에 응한 자유한국당 의원들을 한 명도 없었다.

사건 일체를 넘겨받은 검찰은 약 2주 간의 자료 검토를 거치고 자유한국당 소환에 나섰다. 이번에 출석을 요구한 20명 외에도 매주 20명에 가까운 자유한국당 의원들을 불러들이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그만큼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지닌 것으로 풀이된다.

문제는 자유한국당이 응하지 않는 경우다. 기존 자유한국당의 입장을 보면 의원들은 계속해서 출석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제가 원내대표로서 모든 것을 지휘했다. 저 하나만 조사하면 된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박맹우 자유한국당 사무총장도 지난달 이번 사건에 연루된 보좌진·당직자 면담을 마친 뒤 "여당 폭거로 불법을 자행하려는데 대한 저항이었다. 제1야당이 온몸으로 저항한 것인데 그것을 갖고 소환을 요구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불응 입장을 명확히 했다.

소환조사가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을 경우 검찰이 어떻게 대처할지에 관심이 집중될 수 밖에 없는 이유다.

앞서 윤석열 검찰총장은 조국 법무부 장관 관련 전방위 수사에 대한 논란이 커지자 "절차에 따라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소환을 거부할 경우에도 검찰이 '절차에 따른' 수사를 진행해야한다는 지적이 나올 수 밖에 없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전날 서울남부지검에 참고인 조사를 위해 출석, "(소환 불응 시) 체포영장을 청구하고 국회에 체포동의안을 바로 요청해야한다"며 "제1 야당이라고 해서 검찰의 칼이 무뎌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수사기관은 통상 피의자나 피고발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3회 이상 출석을 거부할 경우 체포영장을 청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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