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건강상 이유' 오늘 소환 거부…"뇌기능·시신경 장애"
뉴스1
2019.10.04 17:17
수정 : 2019.10.04 17:21기사원문
(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윤다정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 배우자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4일 '건강상 이유'로 검찰 소환 조사에 출석할 수 없다고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앞서 정 교수 측과 3일과 4일 이틀에 걸쳐 조사를 하기로 일정을 조율했지만 정 교수 측은 이날 건강상 이유로 출석이 어렵다고 통보했다.
변호인단에 따르면 정 교수는 2004년 강도를 피하다 건물에서 추락해 두개골 골절상을 당했고, 이후 아직까지도 심각한 두통과 어지럼증을 겪고 있다. 또한 6세 때 사고로 오른쪽 눈이 실명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 교수는 개천절 휴일인 전날 오전 9시께부터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첫 소환조사를 받았다. 정 교수는 건강상 이유로 검찰에 조사를 중단해줄 것을 요청했고, 이에 따라 조사는 오후 4시께 끝난 것으로 알려졌다.
정 교수는 이후 1시간가량은 휴식을 취하고, 청사를 나갈 때 이용할 변호인 차량이 들어오기까지 대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의자는 조사를 마친 뒤 진술조서를 열람하고 날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정 교수는 여기에 날인조차 하지 않고 귀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정 교수가 추가 조사를 받고 조서를 재확인할 것으로 전망됐다.
한편 검찰이 정 교수에게 별도의 출석 일자를 통보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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