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제자 성추행 혐의' 프로출신 전 농구부 코치, 16일 1심 선고
파이낸셜뉴스
2019.10.13 14:34
수정 : 2019.10.13 14:34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동성 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프로농구 선수 출신 전직 고등학교 농구부 코치에 대한 1심 판단이 16일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권희 부장판사)는 16일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추행)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47)에 대한 1심 선고를 한다.
이씨는 관련 혐의를 부인했지만 당시 숙소에 함께 있던 농구부 학생 중 일부가 추행 장면을 목격했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지난 8월 이씨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 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 등 명령을 요청했다.
이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A군과 목격자 등이 이씨를 코치직에서 해임하려했다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이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평생을 농구인으로 자부심을 느끼고 살았는데 아이들과 학부형들의 거짓말 때문에 이 자리에 와있다"며 "정말 억울하다. 재판부가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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