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동의하에 타인 정자로 인공수정해도 친자"..판례 유지

파이낸셜뉴스       2019.10.23 14:37   수정 : 2019.10.23 14:37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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