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硏 "운영기간 만료되는 300건 이상의 민간투자사업 개선 필요"
파이낸셜뉴스
2019.10.28 11:00
수정 : 2019.10.28 11:0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민간투자사업 관리운영권 만료가 증가되면서 관리이행계획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관리이행계획은 관리운영권이 만료되기 3년 전 사회기반시설을 유지할 것인지에 대한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시설의 ‘물리적 지속가능성’과 ‘정책적 지속필요성’등을 검토하는 것을 말한다.
실제로 2032년까지 연차별로 운영기간이 만료되는 민간투자사업은 총 300건 이상이다.
특히 2028년과 2029년에는 가장 많은 수의 민간투자사업 관리운영권 기간이 만료될 예정이다.
국토연구원은 민간투자사업으로 진행된 사회기반시설의 관리운영권 설정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에 수립하는 관리이행계획 수립수요가 증대할 것으로 내다봤다.
관리운영권 설정기간이 만료된 시설의 지속성 여부와 향후 사업추진방식을 결정하는 행정계획으로 민간투자사업 사회기반시설에 대해서는 반드시 수립토록 법률에 명시되어 있다.
관리이행계획은 시설의 현재 상태와 기능성을 바탕으로 물리적 지속가능성을 최우선적으로 확인하며 공공성·필요성·적합성을 기준으로 서비스 공급이 지속적으로 필요한지 정책적 필요성을 판단한다.
사회기반시설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면 신설·증설 또는 개량, 민간위탁, 정부직영, 매각 또는 처분 등 4가지의 세부적인 추진방식 토대로 결정해야 한다.
김성수 연구위원은 민간투자사업 관리이행계획 수립을 위한 개선방안으로 장래 수요에 대비하고 역할분담을 통한 관리·운영을 해야한다"면서 사회기반시설의 유형에 따른 상세한 수립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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