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금감원 투트랙 'DLF 구제'속도전
파이낸셜뉴스
2019.11.03 17:17
수정 : 2019.11.04 09:30기사원문
남부지검, 피해자 90명 조사 돌입
변호인측 "은행 압수수색 필요"
'배상 가늠자'분조위는 연내 개최
해외 금리연계 파생결합상품(DLF·DLS) 피해자 구제가 검찰의 피해자 조사와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 개최 등 투트랙으로 진행된다.
검찰이 DLF 피해자 90여명에 대한 고소인 조사에 나서면서 우리·KEB하나은행 등에 대한 형사사건 수사가 본격화됐다. 또한 금감원도 불완전판매 관련 DLF 분쟁조정위원회를 가능한 한 연내 개최하겠다는 입장이다.
법무법인 민본 신장식 변호사는 "하나은행의 전산자료 삭제에서 보듯이 증거인멸뿐 아니라 은행 고위층과 일선 프라이빗뱅커(PB)의 말 맞추기 등 다양한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며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의 필요성이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DLF 피해자 측은 이번 사태는 은행들이 상품 제조·판매시기·판매방법 등에 조직적으로 개입한 정황이 농후하다고 지적했다.
신 변호사는 "예금 위주인 안정선호형 고객을 타깃으로 공격투자형으로 조작한 사례가 많고, 확정금리 연 4.2%란 식으로 원본손실이 없는 안전한 상품인 것처럼 속여 가입시키는 등 고의성이 있다"며 "특히 우리은행은 비이자수익을 강조하고, PB 평가도 높게 반영하는 등 조직적으로 강한 드라이브를 걸었다"고 주장했다.
금감원도 DLF 합동검사 이후 법률 검토 등을 거쳐 불완전판매 관련 분조위를 가능한 한 연내 개최할 예정이다. 다만 이달 키코 분조위를 개최키로 한 만큼 DLF는 순차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분조위 불완전판매 배상비율은 통상 30~50%여서 피해자들은 분조위를 통해 먼저 배상을 받을 수 있다. 이후 검찰이 수사를 거쳐 기소에 이르면 재판 등을 거쳐 승소 시 추가 배상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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