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관리권역 77개 시·군 확대

파이낸셜뉴스       2019.11.06 12:00   수정 : 2019.11.06 17:37기사원문
오염물질 총량관리제 시행
노후 경유차·건설기계 규제

현재 수도권으로 한정된 대기관리권역이 내년부터 전국 77개 시·군 지역까지 확대된다. 해당 권역 사업장에 오염물질 총량관리제가 시행되고, 노후 경유차와 건설기계의 배출가스 억제조치가 강화된다. 환경부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하위법령 제정안을 7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6일 밝혔다.

현재 수도권 지역에만 적용되는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은 대기관리권역법 시행에 따라 내년 4월 2일 폐지된다.

대기관리권역법 제정안에 따르면 2005년부터 지정된 수도권 외에 중부권, 동남권, 남부권을 권역으로 추가 설정해 총 77개의 특별·광역시 및 시·군을 권역으로 관리한다. 수도권, 중부권, 동남권, 남부권 등 4개 권역은 국내 초미세먼지 농도에 미치는 기여율과 초미세먼지 생성물질 배출량의 80% 이상이 해당되는 지역이며 인구의 88%, 국토면적의 38%를 차지한다.

권역별로는 대기환경관리위원회가 구성된다. 위원장은 환경부 장관이고 관계부처 차관, 광역 지자체 부시장·부지사, 대기환경 민간전문가가 포함된다. 환경부는 권역별 대기환경 관리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한다.

확대되는 권역 내에 위치한 690여개 오염물질 다량배출 사업장이 총량관리제를 처음 시행한다. 이에 따라 2024년까지 총 배출량을 지난해 대비 약 40% 감축할 수 있다고 정부는 보고 있다. 지난 2007년 수도권에 먼저 도입된 총량관리제는 현재 400여개 사업장에서 시행 중이다. 권역 내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는 종합검사를 통해 강화된 배출허용기준을 확인해야 한다. 기준 미달 시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교체해야 한다. 공공기관 공사 중 100억원 이상의 토목·건축 사업에는 노후 건설기계 사용이 제한된다.


아울러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인증을 받은 가정용 보일러만 제조·판매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친환경 보일러 설치를 늘리기 위해 20만원(저소득층은 2020년부터 50만원)을 지원한다.

유제철 환경부 생활환경정책실장은 "대기관리권역 확대를 통해 지역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대책을 추진해 실효적인 미세먼지 저감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km@fnnews.com 김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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