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호텔등급 평가기준 강화…1~2성급 장애인시설 신설
파이낸셜뉴스
2019.11.16 03:05
수정 : 2019.11.16 03:05기사원문
전부 개정안 다음달 4일까지 행정예고…내년 1월부터 시행
[제주=좌승훈 기자] 내년 1월부터 제주지역 호텔 등급 결정 기준이 강화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호텔업 등급결정업무 위탁 및 등급결정에 관한 요령' 전부 개정을 위해 15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행정예고를 실시한다.
관광호텔업·수상관광호텔업·한국전통호텔업·소형호텔업 등은 등급제 의무대상으로 신규 등록 또는 등급 결정 후 3년마다 등급평가가 이뤄진다.
도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제주를 찾는 관광객 1260만명 시대를 맞아 호텔 등급이 시설과 서비스 수준을 정확하게 알리는 지표가 될 수 있도록 사회 변화와 현실에 맞게 기준을 수정했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을 보면, 1~2성급 호텔 평가기준에 장애인 편의시설 항목을 신설하고, 3~5성급 호텔에 대해서는 ▷장애인 편의시설 기준 강화 ▷객실·욕실·복도·계단·식음료업장 청결상태 배점 강화 ▷종사원 비상 대처 매뉴얼 숙지 능력 항목 추가다.
등급결정이 보류돼 재신청 또는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 불시평가 또는 암행평가요원 수를 2배로 늘리고, 잘못된 사실이 확인되면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재평가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했다.
또 4~5성급 호텔은 등급 유효기간 내 반드시 1회 이상 중간점검(암행평가)을 실시(1~3성은 불시평가)하며, 전통호텔업과 소형호텔업에 대해서는 등급평가단 구성과 수수료 규정을 새로 만들었다. 기존 등급자문위원회의 명칭도 '등급결정심의위원회'로 변경한다.
개정안은 제주도 홈페이지 '도정뉴스-도정소식-입·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12월 4일까지 제주도 관광정책과로 제출하면 된다. 도는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최종안을 확정 고시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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