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소유' 성북구 건물 못 팔아, 가치가 무려..
뉴시스
2019.11.21 09:39
수정 : 2019.11.21 10:15기사원문
법원, 검찰 추징 보전 청구 수용
주식 부당이득 1억6400여만원
성북구 8억원 상당 건물도 포함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송인권)는 검찰이 정 교수 소유 부동산을 대상으로 청구한 추징 보전을 받아들였다.
검찰은 지난 11일 정 교수를 자본시장법 위반 등 14개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이와 함께 정 교수가 조 전 장관 5촌 조카로부터 받은 2차 전지업체 WFM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차명 주식 거래로 얻은 1억6400여만원의 부당이득에 관해 추징보전을 청구했다.
그에 따라 법원은 정 교수가 소유한 서울 성북구 소재 상가에 대해 추징보전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8월 조 전 장관의 인사청문요청안에 따르면 당시 해당 건물은 7억9729만원 상당으로 나타났다.
한편 조 전 장관은 청문요청안 제출 당시 총 56억4244만원의 재산을 신고했으며, 이중 정 교수는 예금과 부동산 등 38억1657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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