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첫 형사사건 공개심의위 개최…"공보활동 신속·정확히"
뉴스1
2019.12.12 17:38
수정 : 2019.12.12 17:38기사원문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대검찰청은 12일 형사사건 공개심의위원회 첫 회의를 열고 일선 검찰청에서 처리한 형사사건도 공보활동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기본원칙들을 논의했다.
대검에 따르면 검찰의 공보활동은 사건관계인의 인권, 무죄추정의 원칙,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국민의 알권리, 수사의 효율성·공정성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공보범위'와 관련해 대검은 직접 처리한 사건뿐 아니라 일선 검찰청에서 처리했거나, 처리 중인 형사사건에 대해서도 공보활동을 할 수 있다는 내용도 논의됐다. 대검 형사사건 공개심의위에서 일선 검찰청 형사사건의 공보 여부와 범위를 심의·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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