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대검찰청은 12일 형사사건 공개심의위원회 첫 회의를 열고 일선 검찰청에서 처리한 형사사건도 공보활동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기본원칙들을 논의했다.
대검에 따르면 검찰의 공보활동은 사건관계인의 인권, 무죄추정의 원칙,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국민의 알권리, 수사의 효율성·공정성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대검은 "사건관계인 등의 명예를 훼손할 우려가 있거나 법 집행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일방적 주장에 대해서는 객관적 사실을 있는 그대로 신속하게 밝히겠다"고 설명했다.
'공보범위'와 관련해 대검은 직접 처리한 사건뿐 아니라 일선 검찰청에서 처리했거나, 처리 중인 형사사건에 대해서도 공보활동을 할 수 있다는 내용도 논의됐다. 대검 형사사건 공개심의위에서 일선 검찰청 형사사건의 공보 여부와 범위를 심의·의결한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