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 카트리지형 아산화질소 판매 금지…2021년 시행
뉴시스
2019.12.19 10:21
수정 : 2019.12.19 10:21기사원문
환각목적으로 오용되는 사례 방지 목적
아산화질소가 환각 목적으로 오용되는 사례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조치로 아산화질소는 2.5ℓ 이상의 고압금속제용기에만 충전해 유통해야 한다.
다만, 이번 개정·고시는 고압가스 아산화질소의 공급체계가 구축돼야 하는 상황과 커피전문점의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해 1년 정도의 유예기간을 거친다. 현재 일부 커피전문점에서 2.5ℓ 고압금속제용기 아산화질소를 설치해 시범 사용 중이다. 시행 전까지 영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현실적인 문제점을 개선할 계획이다.
식품접객업소는 고시 시행 전 2.5ℓ 이상의 고압가스용기를 가스도매상 등에서 주문·설치해야 한다.
단, 하루에 1~2잔 휘핑크림 메뉴를 판매하는 소규모 커피전문점은 생크림과 아산화질소가 이미 혼합된 스프레이 제품을 사용하는 게 더 경제적이라고 식약처는 제언했다.
또 커피전문점에선 아산화질소 고압용기 설치에 따른 교육이수, 보관시설 설치 등의 의무는 전혀 없다.
식약처는 “관련 업체를 대상으로 설명회 개최 등 교육·홍보를 강화해 이번 개정 고시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songyj@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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