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소형 카트리지형 아산화질소 판매 금지…2021년 시행

뉴시스

입력 2019.12.19 10:21

수정 2019.12.19 10:21

환각목적으로 오용되는 사례 방지 목적
【수원=뉴시스】김지호 기자 = SNS 등을 통해 쉽게 찾을 수 있는 '해피벌룬(아산화질소)'. (사진=SNS 캡처) photo@newsis.com
【수원=뉴시스】김지호 기자 = SNS 등을 통해 쉽게 찾을 수 있는 '해피벌룬(아산화질소)'. (사진=SNS 캡처)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송연주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휘핑 크림 제조 등에 사용하는 식품첨가물인 아산화질소를 소형 용기(카트리지) 형태로 제조·판매하지 못하게 하는 ’식품첨가물 기준·규격‘을 개정·고시하고, 2021년 1월1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아산화질소가 환각 목적으로 오용되는 사례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조치로 아산화질소는 2.5ℓ 이상의 고압금속제용기에만 충전해 유통해야 한다. 소형 카트리지 형태의 아산화질소는 더 이상 제조·판매할 수 없다.

다만, 이번 개정·고시는 고압가스 아산화질소의 공급체계가 구축돼야 하는 상황과 커피전문점의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해 1년 정도의 유예기간을 거친다.

현재 일부 커피전문점에서 2.5ℓ 고압금속제용기 아산화질소를 설치해 시범 사용 중이다. 시행 전까지 영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현실적인 문제점을 개선할 계획이다.

식품접객업소는 고시 시행 전 2.5ℓ 이상의 고압가스용기를 가스도매상 등에서 주문·설치해야 한다.


단, 하루에 1~2잔 휘핑크림 메뉴를 판매하는 소규모 커피전문점은 생크림과 아산화질소가 이미 혼합된 스프레이 제품을 사용하는 게 더 경제적이라고 식약처는 제언했다.

또 커피전문점에선 아산화질소 고압용기 설치에 따른 교육이수, 보관시설 설치 등의 의무는 전혀 없다.


식약처는 “관련 업체를 대상으로 설명회 개최 등 교육·홍보를 강화해 이번 개정 고시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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