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각목적으로 오용되는 사례 방지 목적
아산화질소가 환각 목적으로 오용되는 사례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조치로 아산화질소는 2.5ℓ 이상의 고압금속제용기에만 충전해 유통해야 한다. 소형 카트리지 형태의 아산화질소는 더 이상 제조·판매할 수 없다.
다만, 이번 개정·고시는 고압가스 아산화질소의 공급체계가 구축돼야 하는 상황과 커피전문점의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해 1년 정도의 유예기간을 거친다.
식품접객업소는 고시 시행 전 2.5ℓ 이상의 고압가스용기를 가스도매상 등에서 주문·설치해야 한다.
단, 하루에 1~2잔 휘핑크림 메뉴를 판매하는 소규모 커피전문점은 생크림과 아산화질소가 이미 혼합된 스프레이 제품을 사용하는 게 더 경제적이라고 식약처는 제언했다.
또 커피전문점에선 아산화질소 고압용기 설치에 따른 교육이수, 보관시설 설치 등의 의무는 전혀 없다.
식약처는 “관련 업체를 대상으로 설명회 개최 등 교육·홍보를 강화해 이번 개정 고시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songyj@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