㊳1월부터 시작되는 2020년 세금, 준비하면 '절세'
파이낸셜뉴스
2019.12.28 15:00
수정 : 2019.12.28 15:0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태어나서 피할 수 없는 것이 죽음과 세금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세금은 이 사회에 살아가면서 반드시 짊어져야할 의무라는 뜻이죠. 하지만 세금에 관한 법률은 어렵고 복잡합니다. 고의적 탈세가 아니더라도 이 같은 어려운 세법 때문에 자신도 모르는 사이 법을 어기는 사례도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파이낸셜뉴스는 이에 따라 우리나라 세무를 관장하는 국세청 도움을 받아 납세자들의 세법 궁금증을 해결하는 시리즈를 마련했습니다.
하지만 내년 1월부턴 다시 2020년도 세금 의무가 시작된다. 세금은 국가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국민들이 공동 부담하는 것인 만큼 어느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피할 수 없다.
그래도 언제, 어떤 세금을 내는지 사전에 숙지하고 준비한다면 세금을 줄이는 것이 가능하다. 국세청도 탈세는 엄중히 처벌하지만 절세는 장려하고 있다.
- 국세청에 따르면 우선 내년 1월 25일까지 지난해 제2기 부가가치세를 확정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법인,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모두 포함된다.
일반과세자는 2019년 하반기분, 간이과세자는 전체분, 법인은 4분기분이 신고·납부 대상이다.
- 2월 28일은 국내에서 근로소득이 있는 외국인 그로자의 연말정산 마감 날이다. 국적·체류기간에 상관없이 내국인과 동일한 방법으로 연말정산을 하면 된다.
- 3월 31일은 법인세 신고가 예정돼 있다. 올해 12월 결산법인은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사업연도가 12월 종료되는 공익법인도 출연재산 보고서와 결산서류 등을 관할세무서에 제출하는 의무가 있다.
- 4월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예정고지 납부가 25일로 잡혀 있다. 법인사업자의 2020년 1월~3월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며 개인 일반과세자도 국세청에서 발송한 고지서의 예정고지 세액을 내야 한다.
- 5월은 세금과 지원금이 동시에 있는 달이다. 2019년도에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5월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반면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은 근로자는 같은 날까지 근로·자녀장려금을 정부에 신청하면 9월 중으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올해 기준을 적용하면 근로장려금은 최대 300만원, 자녀장려금은 최대 70만이다.
5월31일은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 신고·납부기한도 된다. 확정 신고 대상은 2019년 중에 부동산 등 자산을 2차례 이상 양도하고 소득금액을 합산해 신고하지 않았거나 파생상품거래에서 양도소득이 발생한 납세자다.
- 6월은 거주자 및 내국법인이 2019년에 보유한 각 해외 금융계좌 잔액 합계가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5억원을 넘었다면 그 계좌내역을 신고해야 한다.
해외금융계좌는 해외금융회사에 금융거래를 위해 개설한 계좌를 말한다. 여기에 보유한 현금, 주식, 채권, 집합투자증권, 보험 상품 등 모든 자산이 신고 대상이다.
- 7월은 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증여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신고 대상자는 세후 영업이익이 있는 수혜법인의 매출액 중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대한 매출액 비율이 30%(중소기업 50%·중견기업 40%)를 초과한 경우를 일컫는다.
일감떼어주기 증여세 신고 대상자는 수혜법인이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으로부터 사업기회를 제공받고 해당 부분의 영업이익이 있는 경우다.
7월은 또 2020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해야 한다. 개인 일반과세자는 1월1일~6월30일, 법인사업자는 4월1일~6월30일에 대한 사업실적이 각각 신고대상 시간이다.
- 8월은 법인세 중간예납이다.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되는 법인은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의 50% 또는 상반기 영업실적을 중간 결산해 신고 납부할 수 있다.
사업연도가 6개월을 초과하는 법인이 대상이며 신설법인이나 사업실적이 없는 법인 등은 의무가 없다.
- 9월은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의 달이다. 국세청으로부터 안내서를 받은 저소득 근로자는 10일까지 안내문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해 전화나 모바일 앱, 인터넷 등으로 상반기 6개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9월30일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부동산을 신고해야 한다. 합산배제 신고대상은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 사원용 주택 등과 주택건설 사업자가 취득한 토지다.
- 10월은 2020년 7월~9월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25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 3%를 부담하기 때문에 기한 내에 내는 것이 유리하다.
- 11월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이 있다. 중간예납세액은 직전 과세기간 종합소득세액의 절반이며 2021년 소득세를 확정 신고할 때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된다.
- 12월15일(예상)은 종합부동산세 확정 신고기한이다. 정부가 부동산 정상화를 명분으로 규제를 강화하면서 납세인원과 세액은 대폭 증가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와 함께 12월 말에는 2020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안내서가 발송된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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