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암 우려 잔탁 회수 아직도 안돼…유통사와 제약사 비용 떠넘기기
뉴스1
2020.01.09 06:03
수정 : 2020.01.09 06:03기사원문
(서울=뉴스1) 성재준 바이오전문기자 = 발암추정물질인 N-니트로소디메틸아민(NDMA) 검출에 따른 라니티딘 회수 명령이 지난해 9월 내려졌지만 해를 넘기도록 회수가 안되고 있다.
제약사들과 도매업체 간 라니티딘 회수 비용을 두고 갈등을 빚고 있어서다.
의약품 도매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라니티딘 회수에 따른 정부 지침에 따라 거의 모든 의약품 회수를 담당하고 있으나 회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으로 손해 보고 있다는 입장이다. 도매 업체에서 잘못한 부분으로 인한 회수 조치가 아님에도 차량 운용 또는 인건비 등 이로 인한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제약업계는 유통업체에 회수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한 제약사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당사자 간 계약 거래이나 애초에 운송 계약을 맺을 때 반품에 관한 조항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언급했다.
반면 도매업계 관계자는 "예전에는 도매 업체들이 의약품 회수는 그냥 서비스 차원에서 해줬다"며 "유통 수수료에서 서비스를 제하고도 남는 부분이 있었는데 현재는 회수비용을 무료로 해 주기에는 남는 것이 없어 더 이상 서비스 차원에서 해주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한 "일부 제약사들은 그동안 관행적으로 해왔기 때문에 당연시 여기고 있다"며 "이런 데서 생각의 차이가 있다보니 벌어진 현상"이라고 전했다.
양쪽 업계는 정부 당국에도 서운함을 표시했다. 약가를 정부에서 관리하며 의약품을 공공재로 취급하면서 이런 문제에는 관여하지 않는다는 불만이다. 또한 이번 사안은 당시 과학기술로 발견하지 못했던 불순물이 발견됐기 때문에 발생한 일로 어느 한쪽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 아닌 불가항력적인 사건이었다는 시각도 있다.
제약업계 일각에서는 모두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생산·유통 했음에도 산업계가 온전히 사태 뒷 수습을 하고 있다는 불만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매업계 관계자 또한 "일부에서는 의약품이 공공제 라면 정부가 의약품 회수를 일반적인 상거래 행위와 같이 취급하면 안 된다는 의견도 있다"고 전하며 "의약품 회수 조치가 제대로 안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건 사실이나 유통업계가 손해를 보면서 공짜로 해줄 수도 없는 노릇"이라고 말했다.
또한 "아마 앞으로도 이런 비슷한 일이 생기면 도매업계는 계속 수수료를 요구할 것"이라며 "이제라도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겠다는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의약품 운송은 의약품 유통관리기준(KGSP)에 따라 식약처로부터 KSGP 인증을 획득한 업체만 가능하다. 냉장 상태로 운송 및 보관이 필요한 의약품은 규정에 따라 냉장차 또는 아이스박스와 같이 온도 유지가 가능한 용기를 사용하며 필요에 따라 공기 조절장치 등 온도와 습도 유지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기도 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일부러 시간을 끄는 등에 대한 행위는 뭔가 조취를 취할 필요가 있으나 기본적으로 사업자간 상거래에 개입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것 같다"며 이에 대한 입장을 취하는건 곤란하다고 전했다. 다만 그럴 일은 없겠지만 혹시나 남은 재고가 있거나 실수로 판매될 경우를 대비한다면 하나라도 더 회수하는게 맞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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