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출근율 50%조건 수당은 통상임금 아냐”
파이낸셜뉴스
2020.02.03 12:00
수정 : 2020.02.03 12:0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일정 근무일수를 충족할 경우 지급되는 수당은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통상임금 요건인 고정적(고정성)으로 지급되는 금품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밥관)는 이모씨 등 전직 환경미화원 5명과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다 숨진 장모씨 상속인들이 서울 종로.관악.동작.강남.중구를 상대로 낸 임금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부로 돌려보냈다고 3일 밝혔다.
그러나 2014년 9월 체결된 임금지급 기준에선 수당은 출근율이 50% 미만인 경우 지급하지 않지만, 명절휴가비는 출근율이 50% 미만인 경우에도 절반을 지급하는 것으로 정해졌고 이 기준은 그해 1월부터 적용키로 했다. 2012년 12월부터 2014년 8월 사이에 퇴직한 이씨 등은 각 수당과 명절휴가비를 포함, 새롭게 산정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이미 지급된 각 수당과의 차액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냈다.
사건의 핵심 쟁점은 출근율 조건을 내건 수당을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였다. 대법원 판례는 소정근로시간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정기적(정기성), 일률적(일률성), 고정적(고정성)으로 지급되는 금품을 통상임금으로 보고 있다.
1·2심은 "50% 미만 출근시 수당 미지급이라는 조건은 극히 예외적인 경우로, 피고들이 실제로 50% 출근율을 달성하지 못해 상여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가 있는지, 그 비율이 어느 정도에 해당하는지 알 수 없는 이상 이 조건이 곧바로 고정성을 부정할 수 있는 불확실한 조건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수당을 통상임금으로 봤다.
반면 대법원은 “‘2012년도 환경미화원 임금지급 기준’에서 이 사건 각 수당과 명절휴가비 지급에 관해 일정 근무일수를 충족해야 하는 조건이 부가됐고, 그러한 조건이 형식에 불과하다거나 그와 다른 노동관행이 존재한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적어도 ‘2012년도 임금 기준’이 마련된 이후에는 이 사건 각 수당과 명절휴가비는 고정성을 결여하게 됐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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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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