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21일부터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 운영
뉴스1
2020.02.04 14:00
수정 : 2020.02.04 14:04기사원문
(서울=뉴스1) 전형민 기자 = 서울 지역 실거래 위반행위와 관련 정부가 구성한 관계기관 합동조사팀이 4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합동조사 2차 결과를 발표했다.
합동조사팀에는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서울특별시, 금융감독원, 한국감정원 등이 참여했다.
조사팀은 2차 조사대상 총 1333건 중 '탈세'가 의심되는 사례 670건은 국세청에 통보하기로 했다.
'대출규정 미준수'가 의심되는 사례 94건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과 새마을금고 소관 부처인 행정안전부가 대출취급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현장점검 등을 실시해 규정 위반 여부를 점검하기로 했다.
또 '명의신탁약정'이 의심되는 1건은 경찰청에 통보,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고,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 사례 3건에는 서울시가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아래는 이날 합동조사팀의 브리핑 후 일문일답이다.
-관계기관 합동조사의 조사대상은 어떻게 선정하는가?
▶최근 실거래 신고 내역과 매수자 제출 자금조달계획서를 확인한다. 주변 시세보다 낮거나 높게 신고한 거래건, 미성년자 거래 등 편법 증여가 의심되는 거래건과 함께, 차입금 과다 거래, 현금 위주 거래, 가족 간 대출 의심 거래 등 정상적인 자금조달로 보기 어려운 거래건을 조사대상으로 선정했다.
-관계기관 합동조사는 어떻게 이뤄지는지?
▶거래당사자 등에게 매매 계약서, 거래대금 지급 증빙자료, 자금 출처 및 조성 증빙자료, 금융거래확인서 등 소명자료와 의견을 제출받아 검토를 진행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 소명요구 및 출석조사를 시행한다. 만약 조사 결과 위법사항이 밝혀지는 경우, 관할 구청은 '부동산거래신고법' 등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 탈세 의심사례와 대출 규제 미준수 의심사례는 금융위·금감원·행안부(편법·불법대출), 국세청(편법증여) 등 해당 기관에서 추가 확인해 조치할 예정이다.
-관계기관 합동조사를 포함한 고강도 실거래 집중 조사의 향후 계획은?
▶현재 진행 중인 "서울 지역 관계기관 합동조사"를 2월 이후에도 이어나가는 한편, 21일부터는 국세청·금융위·금감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국토부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과 한국감정원 "실거래상설조사팀"이 고강도 실거래 집중조사를 단계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21일 시행되는 신고 기한 단축(60→30일), 해제신고 의무화, 허위계약 신고 금지 규정과 3월 시행 예정인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 지역 확대 및 증빙자료 제출 적용 대상은?
▶신고 기한 단축, 해제신고 의무화는 올해 2월 21일 계약 체결분, 허위계약 신고 금지 및 처벌은 같은 날 신고분부터 적용되며,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 지역 확대 및 증빙자료 제출은 현재 입법예고 중인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안이 3월 중 공포되면, 공포일에 계약을 체결한 거래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입법예고 중인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안의 공포 시기 전·후로 개정되는 내용을 수시로 홍보할 계획이다.
-부동산 분야 전담 특별사복경찰의 역할과 수사 대상은?
▶부동산 분야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택법' '공인중개사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의 형사처벌 대상 불법행위를 직접적으로 수사할 수 있는 역할을 수행한다. 주요 수사 가능 불법행위는 불법전매, 청약통장 거래(주택법), 무등록 중개, 집값담합(공인중개사법), 토지거래허가 위반(실거래법) 등이 있다.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의 구성과 구체적인 역할은?
▶국토부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은 국토부 가용 인력(7명)을 중심으로 국세청, 금융위·금감원, 감정원 등 유관기관 파견을 협의 중에 있다. 세부적인 조직 규모, 참여기관 등은 향후 행정안전부 협의를 거쳐 조속히 확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대응반'은 국세청, 금융위·금감원, 감정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합동조사를 포함한 실거래 고강도 조사를 총괄하고, 불법 행위 수사의 '컨트롤 타워'로서 집값담합, 불법전매 등 거래 질서를 어지럽히는 각종 불법행위를 전국 단위로 직접 수사하거나 각 지자체 특사경들과 함께 공조하여 합동수사 등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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