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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래위반]국토부, 21일부터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 운영

뉴스1

입력 2020.02.04 14:00

수정 2020.02.04 14:04

서울 지역 실거래 위반행위와 관련 정부가 구성한 관계기관 합동조사팀이 4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합동조사 2차 결과를 발표했다. 사진과 관계 없음.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 지역 실거래 위반행위와 관련 정부가 구성한 관계기관 합동조사팀이 4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합동조사 2차 결과를 발표했다. 사진과 관계 없음.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전형민 기자 = 서울 지역 실거래 위반행위와 관련 정부가 구성한 관계기관 합동조사팀이 4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합동조사 2차 결과를 발표했다.

합동조사팀에는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서울특별시, 금융감독원, 한국감정원 등이 참여했다. 조사팀은 지난해 11월 28일 1차 조사결과 발표 이후 12월과 올해 1월까지 약 2개월간 추가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팀은 2차 조사대상 총 1333건 중 '탈세'가 의심되는 사례 670건은 국세청에 통보하기로 했다.


'대출규정 미준수'가 의심되는 사례 94건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과 새마을금고 소관 부처인 행정안전부가 대출취급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현장점검 등을 실시해 규정 위반 여부를 점검하기로 했다.

또 '명의신탁약정'이 의심되는 1건은 경찰청에 통보,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고,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 사례 3건에는 서울시가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아래는 이날 합동조사팀의 브리핑 후 일문일답이다.

-관계기관 합동조사의 조사대상은 어떻게 선정하는가?
▶최근 실거래 신고 내역과 매수자 제출 자금조달계획서를 확인한다. 주변 시세보다 낮거나 높게 신고한 거래건, 미성년자 거래 등 편법 증여가 의심되는 거래건과 함께, 차입금 과다 거래, 현금 위주 거래, 가족 간 대출 의심 거래 등 정상적인 자금조달로 보기 어려운 거래건을 조사대상으로 선정했다.

-관계기관 합동조사는 어떻게 이뤄지는지?
▶거래당사자 등에게 매매 계약서, 거래대금 지급 증빙자료, 자금 출처 및 조성 증빙자료, 금융거래확인서 등 소명자료와 의견을 제출받아 검토를 진행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 소명요구 및 출석조사를 시행한다. 만약 조사 결과 위법사항이 밝혀지는 경우, 관할 구청은 '부동산거래신고법' 등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 탈세 의심사례와 대출 규제 미준수 의심사례는 금융위·금감원·행안부(편법·불법대출), 국세청(편법증여) 등 해당 기관에서 추가 확인해 조치할 예정이다.

-관계기관 합동조사를 포함한 고강도 실거래 집중 조사의 향후 계획은?
▶현재 진행 중인 "서울 지역 관계기관 합동조사"를 2월 이후에도 이어나가는 한편, 21일부터는 국세청·금융위·금감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국토부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과 한국감정원 "실거래상설조사팀"이 고강도 실거래 집중조사를 단계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21일 시행되는 신고 기한 단축(60→30일), 해제신고 의무화, 허위계약 신고 금지 규정과 3월 시행 예정인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 지역 확대 및 증빙자료 제출 적용 대상은?
▶신고 기한 단축, 해제신고 의무화는 올해 2월 21일 계약 체결분, 허위계약 신고 금지 및 처벌은 같은 날 신고분부터 적용되며,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 지역 확대 및 증빙자료 제출은 현재 입법예고 중인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안이 3월 중 공포되면, 공포일에 계약을 체결한 거래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입법예고 중인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안의 공포 시기 전·후로 개정되는 내용을 수시로 홍보할 계획이다.

-부동산 분야 전담 특별사복경찰의 역할과 수사 대상은?
▶부동산 분야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택법' '공인중개사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의 형사처벌 대상 불법행위를 직접적으로 수사할 수 있는 역할을 수행한다. 주요 수사 가능 불법행위는 불법전매, 청약통장 거래(주택법), 무등록 중개, 집값담합(공인중개사법), 토지거래허가 위반(실거래법) 등이 있다.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의 구성과 구체적인 역할은?
▶국토부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은 국토부 가용 인력(7명)을 중심으로 국세청, 금융위·금감원, 감정원 등 유관기관 파견을 협의 중에 있다. 세부적인 조직 규모, 참여기관 등은 향후 행정안전부 협의를 거쳐 조속히 확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대응반'은 국세청, 금융위·금감원, 감정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합동조사를 포함한 실거래 고강도 조사를 총괄하고, 불법 행위 수사의 '컨트롤 타워'로서 집값담합, 불법전매 등 거래 질서를 어지럽히는 각종 불법행위를 전국 단위로 직접 수사하거나 각 지자체 특사경들과 함께 공조하여 합동수사 등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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