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교사 보직교사 임용 원천 금지… 육아휴직 허용 등 처우도 개선

파이낸셜뉴스       2020.02.11 12:00   수정 : 2020.02.11 11:59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기간제교사의 보직교사 임용이 2020학년도부터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지난해 서울시교육청 관내 학교에 기간제교사 52명이 보직교사를 맡았는데, 그 중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업무를 담당하는 생활지도부장은 25명에 달했다.

서울시교육청은 11일 기간제교사에게 책임이 무거운 감독업무를 하는 보직교사의 임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의 '계약제교원 운영지침'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교육청은 또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담임 회피' 문제도 개선한다. 보직교사뿐 아니라 담임도 정규직 교사가 우선 맡게 하되, 불가피한 경우 본인이 희망하거나 최소 2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가지고 1년 이상 계약된 때만 기간제교사가 맡도록 한정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개정을 통해 기간제교사의 처우도 대폭 개선했다. △육아휴직 허용 △ 유산휴가 또는 사산휴가, 임신검진휴가 허용 △채용신체검사 건강검진결과로 대체 △교육활동 중 사고 정규직과 동일 지원 등이 주요 내용이다.

개정에 따라 기간제교사는 육아휴직이 허용되며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기간제교사는 최대 1년의 육아휴직 신청이 가능해진다.
채용신체검사를 건강검진결과로 대체하면 동일 학교에서 계속 근무할 경우 1회당 3~5만원의 부담을 줄일 수 있다. 특히 1급 자격연수가 가능해져 올 하계 방학부터 400여명이 순차적으로 정교사 1급 자격연수를 받을 전망이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지침 개정을 통해 기간제교사의 처우 개선뿐 아니라 학교의 업무가 경감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hoya0222@fnnews.com 김동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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