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숨 건 '설악산 용아장성' 불법산행…과태료 10만원? 더 올려야
뉴스1
2020.02.12 16:41
수정 : 2020.02.12 16:42기사원문
(속초=뉴스1) 고재교 기자 = 강원 설악산에서 출입금지 구간으로 지정된 용아장성을 등반할 시 과태료를 높게 부과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11일 국립공원 홈페이지 '제안합니다' 게시판에 "목숨을 담보로 하는 용아장성 코스하는 분…"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라왔다.
이어 1차 과태료 10만원에 대해 "목숨 거는 사람들 미리 준비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개인 목숨 안전이 중요한데 왜 단순 쾌락 때문에 용아장성을 밟는지. 하지말라 하면 더 한다. 한숨이 나온다"며 글을 마무리했다.
용아장성은 설악산 공룡능선과 함께 대표 암봉능선으로 암석 봉우리들이 용의 송곳니처럼 솟아 성곽처럼 길게 늘어졌다고 해 불리게 됐다.
대부분이 암반과 절벽으로 이뤄져 산세가 험한 탓에 안전상 이유로 출입을 금지하고 있다. 출입금지 위반으로 적발될 시 1차 10만원, 2차 30만원, 3차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러나 일부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블로그나 카페에서는 용아장성을 오르기 위한 코스와 구간별 통과방법을 알려주고 있다. 산행 후기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이를 두고 환경훼손과 안전사고방지를 위해 규제를 따라야 한다는 주장과 탐방객들의 행동자유권을 침해하는 과잉규제라는 주장도 대립하고 있다.
설악산국립공원사무소 관계자는 "국립공원지역은 공원계획에 의해 탐방로가 고시되는데 용아장성은 허용된 장소가 아니다"라며 "특정 학술연구나 환경정화 활동 등 공익적인 목적 외에는 출입허가가 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장에 계속 상주할 수 없어 정해진 기간 없이 수시로 단속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용아장성에서는 지난 2011년 1명, 2014년 2명, 2016년 1명, 2017년 1명이 산행 중 추락해 목숨을 잃었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