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취업자 100명 중 6명은 ‘초단기 알바’
파이낸셜뉴스
2020.02.18 17:39
수정 : 2020.02.18 17:39기사원문
5.9%가 주당 15시간도 일 못해
수당 부담에 ‘쪼개기 근로’ 급증
18일 통계청의 '2020년 1월 경제활동인구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대 취업자 375만1411명 가운데 초단시간 근로자는 26만8670명이다.
전체 20대 취업자의 5.9%에 해당하는 수치다. 전체 취업자 가운데 초단시간 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중(4.8%)을 웃돌았다. 이는 20대 취업자 중 약 6%는 주당 15시간도 일하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근로기준법은 주당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초단시간 근로자로 정의한다. 이들은 근로기준법에서 보장하는 유급휴일이나 연차유급휴가 적용 대상이 아니다.
20대 취업자 가운데 초단시간 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 2017년 이후 꾸준히 증가했다. 지난 5년간 각 1월의 수치를 비교한 결과 △2016년 5.0% △2017년 4.2% △2018년 4.2% △2019년 5.2% △2020년 5.9%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주당 35시간 미만 일한 20대 취업자가 전체 취업자 가운데 차지하는 비중도 20.2%로 늘어났다. 20대 취업자 5명 중 1명 이상은 풀타임 근로자(통상 주당 36시간 이상 근무)가 아니라는 뜻이다. 이 비중은 지난 2016년 22.9%를 찍고 2017년 17.2%로 떨어진 뒤 지속적으로 증가해 2018년 17.5%, 2019년 19.4%를 기록했다. 4년 만에 20%를 다시 넘긴 셈이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15시간 이상 고용하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데 최저임금이 인상되면서 고용주들이 부담해야 하는 인건비가 늘어났다"며 "과거에는 1명을 고용해 주당 40시간 근로를 시켰다면, 이제는 3명을 고용하고 각각 13시간씩만 일하게 하는 '쪼개기 아르바이트'가 성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ktop@fnnews.com 권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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