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 토막살인' 장대호 2심서도 사형 구형…검찰 "사회복귀 위험"

뉴스1       2020.03.19 11:29   수정 : 2020.03.19 11:29기사원문

모텔 손님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한강에 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장대호가 21일 오후 경기 고양경찰서로 조사를 받기 위해 이송되고 있다. 2019.8.21/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검찰이 이른바 '한강 토막살인'으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장대호(39)에게 2심에서도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배준현) 심리로 19일 열린 공판기일에서 장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항소심 첫 공판 때 "피고인을 사형에 처해주길 바란다"고 밝힌 바 있다.

검찰은 "살해 후 사체 손괴 방법이 잔혹하고 엽기적이며 양심의 가책을 느끼거나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면서 "1심 재판부도 가석방이 허용 안 되는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장씨를 사회에 복귀시키는 것은 매우 위험하며 영구적인 격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장씨의 변호인은 "장씨가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자백하지 않았다면 구체적인 공소사실을 특정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항소심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죄송하다고 말했고 과도하게 살인까지 감행한 것을 뉘우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장씨는 "경찰들이 초반부터 부실하고 잘못한 부분이 있다. 제 진술에만 의존해 수사를 해 초반에 부실하게 수사한 것"이라며 경찰 수사를 탓했다. 그러면서 "유족들께 정말 죄송하다"고 말했다.

장씨는 지난해 8월8일 서울 구로구 소재 자신이 일하던 모텔에서 투숙객 A씨(32)를 둔기로 때려 살해한 뒤 흉기로 시신을 훼손, 비닐봉지에 나눠 담아 자전거를 타고 다니며 한강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은 장씨가 시신을 유기한 같은달 12일 오전 9시15분께 경기 고양시의 한강 마곡철교 남단 부근에서 머리와 팔다리가 없는 남성의 알몸 몸통 시신이 발견되면서 알려졌다.

경찰이 한강 수색작업 5일째인 8월16일 오른팔 부위를 발견하면서 피해자의 신원을 확인했고, 수사망이 좁혀오자 장씨는 다음날 경찰에 자수했다.

경찰 조사에서 장씨는 "A씨가 반말과 함께 자신의 얼굴에 담배연기를 내뿜고 배를 때린 뒤 숙박비를 내지 않으려고 해 홧김에 살해했다"고 진술했다.


장씨는 "이 사건은 흉악범이 양아치를 죽인 것" "유족에게 용서를 구하고 싶지도 않고 합의할 생각도 없다. 사형을 당해도 괜찮다"는 막말로 공분을 샀다.

재판부는 오는 4월16일 오전 11시 장씨에 대한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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