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용지마다 한 후보에만 도장…접다가 인주 번져도 유효

뉴스1       2020.04.14 16:35   수정 : 2020.04.14 16:35기사원문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하루 앞둔 14일 오후 대전 유성구 한밭대학교 체육관에 마련된 개표소에서 관계자들이 투표지 분류기를 점검하고 있다. 2020.4.14/뉴스1 © News1 김기태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공)© 뉴스1


(서울=뉴스1) 한재준 기자 = 간단한 것 같으면서도 복잡한 것이 투표다. 원하는 국회의원 후보와 정당에 기표도장만 찍으면 되지만 소중한 한 표이다 보니 도장이 번지지는 않을지, 다른 칸에 인주가 번지면 어떻게 할지 신경이 쓰인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답변을 통해 투표 시 유의해야 할 사항들을 알아봤다.

◇무효표 분류 안 되려면 도장으로, 한 후보자란에만 기표해야

유효표 무효표를 나누는 가장 큰 기준은 기표도장의 사용 여부 및 중복 투표 여부다.

우선 한 후보자란에 기표도장이 찍혀 있다면 유효표로 처리된다. 도장이 제대로 찍히 않았아도 식별만 가능하면 문제 없다.

특정 후보란에 기표도장을 찍었는데 인주가 다른 후보란에 뭍은 경우도 유효표로 처리된다. 마찬가지로 투표용지를 접는 과정에서 마르지 않은 기표도장 인주가 다른 후보란에 번지더라도 식별만 가능하다면 유효표로 집계된다. 후보 또는 정당을 선택한 뒤 투표용지 여백에 기표도장을 찍더라도 해당표는 유효하다.

기표도장을 여러 번 찍은 표라도 한 후보자란에만 기표가 돼 있다면 무효표가 되지 않는다. 후보자란을 벗어난 곳에 도장을 찍었더라도 도장과 후보자란이 닿아있다면 유효표로 인정된다.

반면 기표도장을 사용하지 않거나 여러 후보자란에 중복 기표를 한 경우에는 무효표로 분류돼 유권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선관위는 기표도장을 사용하지 않은 표나 여러 후보자란에 기표한 표를 무효로 처리하고 있다. 두 개의 후보자란에 기표도장을 겹쳐 찍은 경우도 유권자의 의사가 불명확하기 때문에 무효로 처리된다. 후보자를 선택하지 않고 여백에 기표도장을 찍은 경우도 유효표로 인정하지 않는다.

이외에도 선관위는 청인이 날인되지 않거나 여백에 문자를 표시한 투표용지를 무효표로 분류한다.

◇투표소에서 하지 말아야 하는 행동은?

투표를 올바르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선거당일에는 투표소에서의 행동수칙도 지켜야 한다.

오는 15일 선거일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따라서 기표소 안에서 기표를 마친 투표지를 촬영하거나 투표소 인근 100m 안에서 투표 참여를 권유하면 안 된다. 또한 투표용지를 훼손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단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나 공무원,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등 선거법에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로 규정된 사람을 제외하고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하거나 투표 인증샷을 게시·전송할 수 있다.

한편 선관위에 따르면 이번 총선은 15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국 1만4330개 투표소에서 실시된다.

투표는 반드시 지정된 투표소에서 해야 하며 본인의 주민등록증·여권·운전면허증·청소년증이나 관공서·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첨부돼 있는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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