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위기극복, 기업 힘만으론 역부족"… 법인세 인하 등 초당적 대책 촉구

파이낸셜뉴스       2020.04.15 20:14   수정 : 2020.04.15 20:14기사원문
대기업도 자금 유동성 문제 심각
3%룰 폐지 등 특단 대책 나와야

경제계가 21대 총선을 마무리한 정치권을 향해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위기의 조기 극복을 위해 경제활성화에 초당적 협력을 촉구하고 나섰다. 민생경제가 처한 최악의 고비를 넘으려면 기업자금 유동성 지원과 내수촉진 유도 등 단기적 처방과 함께 법인세·가업상속세 인하, 근로시간 단축 보완,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선 등 경제살리기 차원의 입법 총력전에 나서야 한다는 여론이 고조되고 있다.

■자금 말라간다…백화점식 처방 시급

15일 재계에 따르면 4·15 총선을 치른 정치권은 코로나19 대유행과 글로벌 경기침체로 벼랑 끝에 몰린 민생경제 회복이 최우선 과제로 지목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측은 "국회는 코로나19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데 매진하고, 경제 살리기에도 전력을 다해야 한다"며 "기업들이 생존을 위해 뼈를 깎는 노력을 하고 있지만, 개별 기업의 힘만으로 극복하긴 어려운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부디 우리 경제가 이 위기를 극복하고 재도약할 수 있도록 초당적인 노력을 기울여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도 "21대 국회는 코로나19 사태로 촉발된 복합적 경제위기 상황을 헤쳐나가고, 경제활력 회복을 위한 구심점으로서의 역할과 리더십을 발휘해 달라"며 "특히 기업들이 지금의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견실한 경제발전과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환경 조성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생산과 수출 모두 해외 의존도가 높은 한국은 복합적 위기에 직면했다. 경총 고위 관계자는 "2월 국내 생산, 소비, 투자가 모두 감소했는데 3월 실물경제 지표는 더 악화될 것"이라며 "대다수 업종이 매출은 감소하고 수익은 악화되지만 고정비와 인건비는 예년 수준이라 유동성 문제 해소가 가장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유동성 문제는 중소·중견기업뿐 아니라 항공업 등 대기업도 마찬가지라 피해 규모에 따라 정책자금 지원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경제단체 관계자는 "공공조달 예산의 조기 집행, 기업인 해외출장 지원 강화,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 자제 등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백화점식 정책들이 상반기에 집중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코리아세일페스타 등 가전판매 활성화, 자동차 개별소비세 확대, 석유화학 나프타 수입관세 완화 등 업종별로도 코로나19 극복방안들을 정치권에 요구하고 있다.

■법인세 인하 등 경제체질 개선 관건

기업들의 활력 제고 등 근본적 경제체질 개선을 위한 경제 활성화 입법과제도 수두룩하다. 재계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 종식 이후 한국 경제가 재도약할 근본적 경제 대책들도 고민해야 할 시기"라며 "무엇보다 기업들의 투자심리를 회복시키는 게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국가경쟁력의 핵심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제계가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경제 활성화 방안에는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를 우선 꼽을 수 있다. 한국은 현 정부 들어 법인세 최고세율을 24.2%에서 27.5%로 3.3%포인트 인상, 글로벌 추세에 역행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경총 관계자는 "기업 활력과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해 법인세를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인 22%까지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형마트의 영업시간 제한을 담은 유통산업발전법 규제도 업계의 철폐 목소리가 수년째 이어지고 있다.
기업 경영의 안정성 차원에서는 감사 선임 시 대주주의 의결권을 제한하는 '3%룰' 폐지와 글로벌 최고 수준인 상속세 최고세율(50%) 완화도 대표적인 경제계의 입법요구안이다.

아울러 20대 국회에서 1년 이상 잠자고 있는 탄력근로제 확대 등 근로시간 단축 보완 입법도 국회가 서둘러 풀어야 할 숙제다. 한국경제연구원 관계자는 "탄력근로제뿐 아니라 개발기간이 충분히 필요한 IT기업을 중심으로 선택적 근로시간제나 인가 연장근로 확대 등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생산성과 경쟁력 악화를 보완하는 게 중요한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cgapc@fnnews.com 최갑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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