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민원 근절'…공항철도,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매뉴얼 마련
뉴스1
2020.04.16 12:11
수정 : 2020.04.16 14:58기사원문
(인천=뉴스1) 정진욱 기자 = 공항철도(사장 김한영)는 ‘공항철도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매뉴얼’을 제작해 콜센터 악성민원에 대한 서비스 응대기준을 마련했다고 16일 밝혔다.
공항철도에 따르면 지난해 공항철도에 접수된 고객의 소리 건수는 악성민원을 포함해 총 4만8560건이다.
매뉴얼에는 Δ감정노동자 보호 절차 Δ악성민원 사례별 대처법 Δ직무 스트레스 예방법 Δ자가 감정 관리법 등이 사례위주로 담겨 있어 직원들이 대응하기 쉽도록 구성됐다.
공항철도는 특히 Δ고의성 Δ상습성 Δ기만성 Δ억지성 Δ과도성 Δ비윤리성 등 6가지 항목을 악성민원으로 분류해 여객운송약관과 철도안전법에 따른 합리적인 해결방법을 고객에게 제시하는 한편 원칙에 따라 대응키로 했다.
아울러 물리적인 폭력과 강압, 성적 수치심과 모욕감을 주는 행위 등에 대해선는 더욱 강경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법률지원, 심리상담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김한영 사장은 “감정노동자들 역시 누군가의 소중한 가족이며 마땅히 존중받아야 한다”며 “공항철도는 직원들의 근로환경 개선과 함께 고객과 동행하는 고객중심경영을 위해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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