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업소 확진자 접촉후 홍대 놀러간 30대…구속 기각
뉴시스
2020.04.24 18:11
수정 : 2020.04.24 18:11기사원문
이달 1일 유흥업소 확진자와 접촉해 외출해 마포구 홍대 인근 식당 방문 스스로 자가격리 조치 위반 연락해 검찰, 서울동부지법 구속영장 청구 법원 "도망이나 증거인멸 우려 없어"
2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이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를 받는 30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하고 범죄사실을 전부 자백했다"며 "수사기관이 범죄사실을 입증할 객관적 자료를 충분히 확보했다. 따라서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구청은 A씨와 연락이 되지 않자 당국에 신고했고, A씨는 이달 11일 오전 보건당국에 스스로 자가격리 조치를 어겼다고 연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두 차례 A씨를 불러 무단이탈 경위 등을 조사하고 폐쇄회로(CC)TV 등을 토대로 정확한 방문 동선과 시점을 파악했다.
한편 자가격리 조치를 지키지 않고 공중시설 등을 이용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이 지난 14일 구속된 바 있다. 자가격리 조치 위반으로 구속된 첫 사례였다.
이어 집단감염이 발생한 의정부성모병원에서 퇴원한 뒤 자가격리 기간에 이틀간 돌아다닌 20대 남성도 지난 18일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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