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기헌 "아동·청소년 대상 성착취물 수익, 기소·판결 전 몰수한다"
파이낸셜뉴스
2020.04.25 15:36
수정 : 2020.04.25 15:36기사원문
25일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강원 원주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는 아동, 청소년 대상 성착취물을 판매해 불특정 다수로부터 수익을 얻어도 각각의 거래 행위에 대한 범죄행위가 증명되기 전에는 범죄수익의 환수가 어려웠다.
이번 개정안은 아동, 청소년에 대한 성착취물로 재산상 이득을 취득한 범죄수익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환수를 위해 발의됐다.
기소나 유죄 판결이 없더라도 범죄수익을 몰수 할 수 있도록 독립몰수제를 도입하고 범행기간 중 취득한 재산은 범죄수익으로 추정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했다.
온라인으로 성착취 영상물을 거래 및 유포하는 범행의 경우 입증 책임을 완화하는 한편, 범죄수익은닉규제법상 특정범죄의 경우에는 법원이 검사의 기소와 독립해 몰수 및 추징을 명령할 수 있도록 했다.
최근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된 텔레그램 'n번방 사건'처럼 가해자들 신원이 불특정한 경우와 피고인들이 도주하거나 사망(자살 사례 등)하더라도 검사의 청구로 범죄수익 환수가 가능해져 아동, 청소년 등 성범죄로 재산상 이득을 취한 범죄에 대한 실효적인 처벌을 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송기헌 의원은 "소위 n번방 사건과 같이 SNS 등을 이용한 온라인 성착취 영상물 거래 유포범행의 특성상, 불특정 다수의 가해자가 많아 개별 범죄 사실과 범죄수익 간 관련성을 입증하는데 어려워 범죄수익환수가 좌절되는 사례가 빈번했다”며 “개정안을 20대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 아동, 청소년 대상 등 디지털 성범죄가 우리 사회에서 뿌리 뽑힐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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