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투연 "한국거래소 상대로 공매도 금지 가처분 신청"
파이낸셜뉴스
2020.04.29 19:30
수정 : 2020.04.29 19:30기사원문
가처분 대상은 삼성전자 등 45개 종목
[파이낸셜뉴스] "예외 적용을 받는 시장조성자의 공매도도 금지시켜 달라."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는 29일 한국거래소를 상대로 한 '공매도 주문 체결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가처분 신청에는 한투연 소속 회원 36명이 참여했다.
소송대리인은 법무법인 세움 소속 변호사 3명이다. 공매도 금지를 위한 가처분 대상 종목은 코스피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셀트리온, 삼성에스디에스, 삼성전기, 하나금융지주, 호텔신라, GS 등이며, 코스닥에서는 셀트리온헬스케어, 셀트리온제약, 씨젠, 헬릭스미스, 신라젠, 에이치엘비생명과학, 삼천당제약, 아미코젠 등 총 45개 종목인 것으로 알려졌다.
소송을 주도한 정의정 한투연 대표는 "주식을 매수하는 것이 동학개미운동의 전부가 돼서는 안 된다. 동학개미운동은 주식투자자 전체의 권익보호운동으로 전개돼야 하는데 한투연의 이번 가처분 신청은 진정한 동학개미운동의 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재판부가 시장조성자와 공매도 세력의 특권을 유지해주려는 한국거래소의 부당한 조치에 제동을 걸어줄 것을 믿는다"고 덧붙였다.
nvcess@fnnews.com 이정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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