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 50대 여성 토막살해 부부, 피해자 옷 갈아입고 피해자 차 버려
뉴스1
2020.05.26 15:47
수정 : 2020.05.26 18:10기사원문
(파주=뉴스1) 박대준 기자 = 경기 파주시에서 발생한 50대 여성 살인사건의 피의자 부부가 사업관계인 피해자를 내연관계라고 거짓 진술한데 이어 완전범죄를 위해 피해자의 옷으로 갈아입고 차량을 버려 경찰의 추적을 따돌리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
26일 파주경찰서에 따르면 30대인 A씨와 동갑내기인 부인 B씨는 지난 16일 자택에서 50대 여성 C씨를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서해대교 인근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문감식을 통해 시신의 신원을 파주에서 실종신고가 접수된 C씨로 확인했다.
앞서 경찰은 18일 C씨 가족으로부터 실종신고를 접수, 사건이 발생한 16일 자유로의 갓길에 C씨의 차량이 버려져 있던 점에 주목하고 강력사건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진행해 왔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16일 C씨가 A씨 부부의 집을 찾은 사실을 CCTV를 통해 확인했다.
CCTV 화면에는 C씨가 A씨 집을 나온 뒤 자유로로 차를 몰고 가는 장면이 포착됐다. 갓길에 버려진 이 차량은 이날 지나가던 시민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그러나 이후 수사 과정에서 집에 들어간 것은 C씨가 맞지만 이후 집을 나온 것은 C씨가 아닌 부인 B씨로 확인됐다.
A씨가 살인을 저지른 뒤 완전범죄를 위해 부인 B씨가 C씨의 옷을 벗겨 자신이 입은 뒤 마치 C씨인 것처럼 집을 나와 차량을 운전했다.
이같은 치밀함에 수사 초기 경찰은 A씨 부부를 용의자 선상에서 제외시킬 수도 있었지만 CCTV를 꼼꼼히 확인한 뒤 A씨 부부를 추궁한 끝에 이 같은 사실을 자백 받았다.
한편 이들 부부는 경찰에 붙잡힌 뒤에도 범행동기에 대해 거짓 진술을 해 수사에 혼선을 주기도 했다.
피의자 부부는 처음에는 C씨가 A씨와 내연관계라고 진술했지만 이후 추가 수사과정에서 A씨와 C씨가 수년간 부동산 상가분양 사업을 같이 해 온 사이로 밝혀졌다. 이날 범행도 C씨가 빚 독촉을 하며 다툼을 벌이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법원은 살인 A씨에 대해 살인 및 사체손괴 등의 혐의를 적용해 구속했지만, 함께 범행에 가담한 A씨의 부인인 B씨는 “사체유기 혐의는 소명되지만 도주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경찰은 범행 수법이 잔혹한 점을 고려해 오는 29일 검찰 송치 전 신상공개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해경도 C씨의 나머지 시신을 찾기 위한 수색작업을 계속 진행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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