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방장 女조카들 집에 몰카 설치한 40대 업주, 집행유예
뉴스1
2020.06.05 14:25
수정 : 2020.06.05 14:25기사원문
(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자신이 운영하는 가게에서 일하는 주방장의 여조카 2명이 거주하는 집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40대 업주가 징역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8단독 성준규 판사는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48)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2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고 5일 밝혔다.
자신의 가게 주방장의 조카들인 B씨와 C씨 자매를 10년간 알고 지내온 A씨는 지난해 1월말 인터넷 사이트에서 몰래카메라에서 촬영된 영상을 휴대전화로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와이파이 공유기를 구매했다.
이후 자매의 알몸이나 속옷을 갈아입는 모습을 실시간 시청하기로 마음먹고 B씨와 C씨에게 속도가 빠른 와이파이 공유기를 설치해주겠다고 속여 몰래카메라를 설치하고 뒷날에는 자매의 몸을 잘 볼 수 있도록 촬영각도를 조절했다.
재판부는 "적지않은 기간 동안 유대관계를 맺고 교류해 온 점을 고려할때,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받은 정신적 충격과 고통이 매우 클 것으로 보인다"면서 "범행에 따른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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