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한국인 예외적 입국 허용

파이낸셜뉴스       2020.06.14 18:01   수정 : 2020.06.14 18:26기사원문
전면금지로 '인권침해' 비판 일자
배우자 둔 외국인 등에 빗장풀어

【 도쿄=조은효 특파원】 일본 정부의 한국인 입국금지 조치가 완화된다. 한국을 방문한 일본 영주권자, 일본인 배우자를 둔 한국인, 재일동포 2·3세 등의 일본 재입국이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친족의 사망 및 병문안, 수술 및 출산, 법정 출석 등 인도적 사유에 한해서다.

이번 완화 조치는 한국인뿐 아니라 외국인에게 모두 적용된다.

14일 도쿄 외교가에 따르면 일본 법무성은 지난 12일 일시적으로 출국한 일본 거주 외국인의 재입국을 허용하는 구체적인 사례를 확정해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이에 따르면 △나머지 가족이 일본에 체재하고 있어 가족이 분리된 경우 △일본 교육기관에 재적 중인 자녀를 동반 출국한 경우 △일본의 의료기관에서 수술이나 출산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가족의 병문안 및 장례식에 참석한 경우 △법정 출석을 요구받아 출석한 경우는 재입국이 가능하다. 입국금지 조치가 내려진 이후 출국했더라도 위독한 가족의 병문안 및 장례식 참석, 수술, 출산, 법정 출석 등에 대해서도 재입국이 가능하다.

일본 정부가 사실상 전면적인 입국금지조치로 부모 장례식조차 참석할 수 없는 등 외국인에 대한 인권침해 비판이 제기되자 인도적 사유에 한해 예외적 입국 규정을 마련한 것이다.
실제 지난달 20일 사이타마에서 10년 이상 회사를 경영해온 한국인 사업가가 입국금지로 인해 한국의 어머니 장례식에조차 참석하지 못한 사례가 NHK에 보도됐다.

일본은 지난 2월 27일 대구시와 경북 청도군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입국거부조치를 확대해 4월 3일부터 한국인의 입국을 전면금지하고 있다. 한국 외교부는 인도적 사유의 경우 주재원 및 그 가족, 유학생 등도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ehcho@fnnews.com 조은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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