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지사직 상실위기' 이재명 사건 대법 전합서 18일 첫 심리(종합)
뉴스1
2020.06.15 10:42
수정 : 2020.06.15 22:09기사원문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선거법위반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건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논의된다.
대법원은 15일 이 지사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사건에 대해 전원합의체 회부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이 지사 사건의 첫 심리는 18일 진행될 예정이다.
18일 심리기일에서 대법관들의 의견이 일치할 경우 이르면 7월 내에 선고기일이 지정될 가능성도 있다.
이 지사는 '친형 강제진단' 사건의 직권남용과 '대장동 허위 선거공보물' '검사사칭' '친형 강제진단' 사건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총 4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1심은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2심은"이 지사는 지난해 제7회 동시지방선거 KBS 토론회 당시, 김영환 전 후보가 '재선씨를 강제 입원시키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소극적으로 부인하는 것을 넘어 적극적으로 사실을 왜곡해 허위사실을 발언했다"며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지난해 9월 사건을 접수한 대법원은 주심대법관을 노정희 대법관으로 지정하고 사건을 검토해왔다.
이 지사는 지난해 11월 대법원에 공직선거법 250조 1항(허위사실공표죄)과 형사소송법 383조(상고이유) 4호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에 대한 결론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다.
이 지사 측은 그동안 항소심 재판부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것은 공직선거법 제250조를 위헌적으로 해석한 것이라는 주장을 해왔다.
이 지사는 또 지난달 22일 대법원에 공개변론신청서도 제출했다. 이 지사가 2018년 6월 경기도지사 후보 방송3사 TV 토론에서 상대방 후보의 질문에 답변하지 않은 행위가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되는지 다퉈보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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