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법원, LGBT 손 들어…"성 소수자 직장 차별 안 돼"
뉴시스
2020.06.16 00:01
수정 : 2020.06.16 00:01기사원문
민권법이 금지한 '성차별' 범위 해석 두고 '성적 지향·성 정체성 차별도 포함' 결정
2020.06.15.
15일(현지시간) NBC뉴스 등은 이날 연방대법원의 1964년 민권법 해석과 관련한 결정을 일제히 보도했다.
민권법 7조는 성차별을 불법화하고 있다. 연방대법원은 이 조항에 따라 개인의 성적 지향에 따른 차별도 금지된다고 봤다. 7조가 명시한 성차별의 범위를 단순히 남녀 차별로 제한하지 않고, 성적 지향 및 성 정체성을 이유로 한 차별도 포함된다고 본 하급심 해석을 지지한 것이다.
이 법정 싸움은 어떤 면에서는 동성 결혼을 할 권리보다 성 소수자들에게 더 중요하게 여겨졌다고 NBC뉴스는 전했다. 모든 성 소수자가 일자리를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이번 결정은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해고당한 복수 성 소수자가 낸 소송의 결과물이다.
조지아주에서 일하던 제럴드 보스토크는 게이 소프트볼 동호회에 가입했다가 직장을 잃었다. 스카이다이빙 강사 도널드 자르다는 자신과 함께 몸이 묶인 여성 고객에게 농담으로 "나는 100% 게이(이므로 안심하라)"라고 했다가 해고됐다. 자르다는 소송 중 사망했다.
성 정체성 때문에 해고된 성전환 여성이자 전직 장의사 에이미 스티븐스 사례도 있다. 스티븐스도 5월12일 숨졌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전임 버락 오바마 행정부와 달리 7조에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법무부는 민권법에서 금지한 성차별은 생물학적으로 타고난 남녀 성별을 근거로 한 차별에 국한된다고 주장했다.
법무부는 "고용주가 남자 동성애자와 여자 동성애자를 똑같이 취급하는 한, 동성애를 이유로 직원을 차별한 고용주는 7조를 위반한 게 아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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