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권법이 금지한 '성차별' 범위 해석 두고
'성적 지향·성 정체성 차별도 포함' 결정
15일(현지시간) NBC뉴스 등은 이날 연방대법원의 1964년 민권법 해석과 관련한 결정을 일제히 보도했다.
민권법 7조는 성차별을 불법화하고 있다. 연방대법원은 이 조항에 따라 개인의 성적 지향에 따른 차별도 금지된다고 봤다.
미 전역에서 21개주는 성적 지향이나 성 정체성에 따른 일자리 차별을 금지하는 자체적인 법을 갖고 있다. 이날 연방대법원 판단은 이런 주법이 없는 지역에서도 연방법에 따라 LGBT(레즈비언·게이·양성애자·성전환자)를 직업적 차별에서 보호해야 한다는 의미다.
이 법정 싸움은 어떤 면에서는 동성 결혼을 할 권리보다 성 소수자들에게 더 중요하게 여겨졌다고 NBC뉴스는 전했다. 모든 성 소수자가 일자리를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이번 결정은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해고당한 복수 성 소수자가 낸 소송의 결과물이다.
조지아주에서 일하던 제럴드 보스토크는 게이 소프트볼 동호회에 가입했다가 직장을 잃었다. 스카이다이빙 강사 도널드 자르다는 자신과 함께 몸이 묶인 여성 고객에게 농담으로 "나는 100% 게이(이므로 안심하라)"라고 했다가 해고됐다. 자르다는 소송 중 사망했다.
성 정체성 때문에 해고된 성전환 여성이자 전직 장의사 에이미 스티븐스 사례도 있다. 스티븐스도 5월12일 숨졌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전임 버락 오바마 행정부와 달리 7조에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법무부는 민권법에서 금지한 성차별은 생물학적으로 타고난 남녀 성별을 근거로 한 차별에 국한된다고 주장했다.
법무부는 "고용주가 남자 동성애자와 여자 동성애자를 똑같이 취급하는 한, 동성애를 이유로 직원을 차별한 고용주는 7조를 위반한 게 아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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