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표원 "해외 인기구매대행 제품 절반, 안전기준 부적합"

파이낸셜뉴스       2020.06.22 11:00   수정 : 2020.06.22 11:00기사원문
기술표준원, 사고 위험 높은 48개 제품 안전성 조사
물놀이튜브·전동킥보드·카시트 등 절반이 안전 부적합



[파이낸셜뉴스] 물놀이 튜브, 전동킥보드, 카시트 등 해외 인기 구매대행 제품 절반이 국내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 구매대행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정부는 구매대행사업자에게 '안전기준 부적합' 제품에 대해 판매중지를 통보했다.

22일 기술표준원은 직구·구매대행 예정인 소비자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조사결과 세부내용을 제품안전정보센터에 공개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지난 4월부터 두달간 최근 인기 구매 해외제품 중 국내·외 사고신고가 빈번하고 위해 우려가 높은 물놀이 튜브, 전동킥보드, 자동차용 어린이 보호장치(카시트) 등 11개 품목(48개 제품)에 대해 내구성, 최고속도, 유해 화학물질 등 국내 안전기준 충족 여부를 조사했다.

조사 결과, 조사대상의 절반 수준인 총 23개 제품이 국내 안전기준에 부적합(48%)한 것으로 확인됐다. 물놀이 튜브(5개), 전동킥보드(5개)는 조사대상의 전체가, 어린이용 카시트는 5개 중 3개가 국내 기준에 적합하지 않았다.

구체적으로 물놀이용 튜브는 조사대상 5개 제품 모두 전량이 내구성 기준 등이 충족하지 않았다. 5개 제품 모두가 두께 기준에 부적합(20~40% 미달)했다. 그 중 3개 제품은 공기실이 1개로만 구성되어 있어, 사용 중 쉽게 찢어지거나 자칫 침수로 인한 인명피해도 우려된다.

국내 안전기준에서 물놀이 튜브는 재질 두께 0.3mm 이상(길이 76cm 이하는 0.25mm), 튜브내에 독립된 공기실 2개 이상 등을 요구하고 있다. 여러 개의 공기실중 1개가 찢어지더라도 나머지 공기실이 부력 기능을 유지해 침수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전동킥보드는 조사 대상 5개 제품 모두, 전기자전거는 5개중 3개가 안전기준에 부적합했다.

최고속도가 최대 44km/h에 이르는 제품(모델명 : 욜로퀵(GQBD-10A)이 확인되는 등 10개 제품중 8개가 최고속도 기준을 초과했다.

그 중 2개는 감전 위험이, 1개는 충전 시 발화 위험도 확인됐다.

국내에선 전동킥보드와 전기자전거는 충돌·전도 사고시 피해 최소화를 위해 국내법상 최고속도를 25km/h로 엄격히 제한(2017년 8월)하고 있다.

해외에서는 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의 최고속도 제한 규정이 드물다. 과속을 선호하는 국내 소비자들은 해외제품을 직구·구매대행하여 사용하는 사례가 있다.



자동차용 어린이 보호장치(카시트)도 조사대상 5개 중 3개가 기준에 미달했다.

최근 인기 구매대행 제품인 어린이용 카시트 중 3개 제품이 동적시험기준(충돌시 머리부 이동량 기준)에 부적합했다. 교통사고 또는 급정거 시에 어린이를 충분히 보호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

그 중 1개 제품(모델명 : Child Car Seat)은 내충격성 미흡과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기준치 162배 초과했다.

다른 2개 제품(모델명 : MICO 30, Advocate Clicktight)은 국내에서 부착이 허용되지 않은 체스트클립이 안전벨트에 부착돼 있었다.

체스트클립은 어린이가 어깨끈 앞쪽으로 팔을 빼지 못하도록 버클과 별도로 가슴팍에 벨트를 결합시키는 클립이다. 국내에서는 긴급시 안전벨트를 신속하게 해제하기가 곤란해 허용하지 않고 있다.

전기방석(3개 제품)은 표면온도가 111℃로 기준치(50℃)를 무려 61℃나 초과한 제품(모델명:JRL.T001)이 확인되는 등 3개 제품이 표면온도 시험에서 부적합했다.

또 △부력기준에 미달한 구명복 2개 제품(모델명:슈프림 오브라이언 등) △주행 내구성과 안전벨트 구속력 기준에 미달한 유모차 1개 제품(모델명: 506) △외관 전면 유리부분 표면온도가 기준치(120K) 대비 42K 초과한 전기오븐 제품(모델명:DSL-C02B1)도 이번 조사에서 안전기준 부적합이 확인됐다.

직구·구매대행 예정인 소비자들이 해당 정보를 참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승우 기술표준원장은 "구매대행은 소비자 선택권 확대 측면에서 허용되고 있으나 대부분 국내 기준 적합 여부 검증 없이 유입된다.
그런 만큼 해외 위해우려제품이 소비자 안전을 위협하는 일이 없도록 안전성조사를 더욱 강화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기술표준원은 이날 발표한 인기 구매대행제품 안전성조사와는 별도로 '2020년 안전성조사 연간계획에 따라 냉방용품·여름철 의류·물놀이용품 등 여름철 수요 급증 품목을 중심으로 지난 4월부터 정기 3차 안전성조사를 진행 중이다. 오는 30일 조사 결과를 발표한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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