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도 참다랑어·연어 양식 허용
파이낸셜뉴스
2020.06.29 10:00
수정 : 2020.06.29 10:0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앞으로는 대기업도 참다랑어와 연어 등 일부 품목을 양식할 수 있게 된다.
29일 정부가 발간한 '하반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에 따르면 올 8월 28일부터 대기업 양식업에 대한 진입제한이 완화된다.
이에 정부는 참다랑어와 연어 등 대규모 기반 시설투자와 기술 축적이 필요한 일부 양식 품목에 대해 대기업이 진출할 수 있도록 문호를 넓혔다.
해양수산부는 "초기에 대규모 시설투자와 기술개발이 필요한 품목의 경우 외부자본 유치 활성화와 첨단 양식산업 접목을 통한 양식업의 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km@fnnews.com 김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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