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수 "성범죄 피의자 접근제한 요청 등 성폭력특별법 발의"
파이낸셜뉴스
2020.07.04 13:26
수정 : 2020.07.04 13:26기사원문
현행법은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인적사항 등이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필요한 경우 검사나 사법경찰관에게 신변안전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피해자 보호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하지만 성폭력 가해자의 다수가 면식범이라는 점에서 해당 규정의 실효성이 떨어지며,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등의 이유로 범죄피해자의 신상정보가 피의자 혹은 그 대리인에게 유출되거나 심지어는 경찰이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등의 사례도 있었다는 게 유 의원의 지적이다.
유 의원은 성폭력범죄의 경우 당사자간의 합의가 이뤄졌을 경우 양형기준표상 형량을 크게 낮출 수 있지만, 피해자에 대한 가해자 측의 일방적인 접근은 금지하고 있지 않아 집요한 합의 종용 행위에 나설 강한 유인이 존재한다고 분석했다. 실제 과거 국민들을 공분케 한 성폭력 사건 중 대다수의 경우 가해자 측의 위력을 동원한 합의 종용이 있었다.
유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는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나 그 가족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성폭력범죄의 피의자나 그 대리인이 주거지 또는 현재지에 접근하는 것을 제한하는 등 신변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이 담겼다.
또 성폭력범죄 피해자와의 합의 등을 이유로 성폭력범죄의 피의자나 그 대리인이 피해자와 대면할 것을 검사나 사법경찰관에게 요청하는 경우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해 검사, 사법경찰관이 동행 또는 참여한 상태에서 제한적으로 대면하도록 했다.
유동수 의원은 “이미 성폭력범죄로 인해 큰 고통을 받은 피해자들이 입법미비로 2차 피해까지 당하는 지금의 상황은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며 "앞으로는 피해자가 가해자를 피해 다니는 납득할 수 없는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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