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박주신 병역 비리 거론에 "무혐의로 마무리 사안"
뉴시스
2020.07.16 17:02
수정 : 2020.07.16 17:02기사원문
병무청장도 5년 전 적법하게 심사했다고 답변 박 시장 재임기간 내내 병역 비리 문제 시달려
병무청은 16일 박씨 병역 비리가 거론되는 데 대한 뉴시스의 질의에 "이미 검찰에서 무혐의가 나와 마무리가 된 사안"이라며 추가로 내놓을 입장이 없다고 밝혔다.
박씨는 2004년 2급 현역 판정을 받고 2011년 8월 공군에 입대했지만 허벅지 통증으로 입대 나흘 만에 귀가조치된 뒤 그해 12월 병무청 재신검에서 4급 판정을 받아 공익근무요원(현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했다.
그럼에도 '사회지도층 병역비리 국민감시단'이란 단체는 2012년 11월 박씨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 단체는 세브란스병원에서 재촬영한 자기공명영상 필름이 주신씨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수사 끝에 2013년 박씨를 무혐의 처분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권정훈 부장검사)는 병역을 기피한 혐의로 고발된 박원순 서울시장의 아들 주신씨를 무혐의 처분했다고 그해 5월29일 밝혔다.
검찰은 병무청에 제출한 자기공명영상(MRI) 필름과 재촬영한 필름이 모두 박씨 본인 것이라는 점을 확인해 무혐의 처분했다.
그럼에도 의사 양승오씨 등 7명은 2014년 6·4 지방선거 직전 박씨의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하며 비난하다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2016년 2월 1심에서 벌금 700만~1500만원의 유죄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수사기관의 판단 뒤에도 의혹을 공론화한다면 새로운 증거를 내놓고 그것이 진실이라 믿을 만한 것이라야 했는데 구체적인 소명자료가 없었다"며 "당시 재선 의사를 밝힌 박 시장이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마치 대리신검이 기정사실인 양 단정하는 표현을 썼다"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이들은 선고 직후 항소해 현재까지 항소심 재판 중이다.
박원순 시장도 2015년 9월25일 누리소통망에서 "아들은 현역을 입대했으나 허리 디스크로 인해 공익요원으로 근무하고 제대했다"며 "(공익 판정에는) 대한민국의 정해진 절차와 규정에 입각해 아무런 혐의나 잘못이 없다고 결정한 병무청, 법원, 검찰 등 국가기관으로부터 여섯 번의 판단이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박원순 죽이기를 넘어 우리 가족을 겁박하고 신변을 위협하는 것이 검증이냐"면서 "언제까지 참아야 하냐"고 덧붙였다.
이후에도 박 시장이 재임하던 내내 서울시청 인근에서는 주신씨 병역 비리를 문제 삼는 시위가 끊이지 않았다. 지난해 9월에는 주신씨 병역 비리를 주장하는 천막을 설치하고 서울광장에서 노숙하던 주모씨가 대법원에서 "공유재산 무단점유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받기도 했다. 최근 박 시장의 별세로 박씨가 영국에서 입국하자 배현진 미래통합당 의원은 지난 11일 자신의 누리소통망(SNS)에 "오랫동안 부친을 괴롭혀온 병역비리 의혹을 깨끗하게 결론내주길 바란다"며 이 사안을 다시 거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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