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공동주택 등 사회적 거리두기 점검
파이낸셜뉴스
2020.07.17 14:18
수정 : 2020.07.17 14:18기사원문
안내방송, 마스크 착용, 헬스장 운영 여부 등 확인
【파이낸셜뉴스 광주=황태종 기자】광주광역시가 공동주택, 건축현장 등의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 준수여부를 점검한다.
이번 점검은 최근 코로나19 확산 예방 차원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29일까지 연장하면서 추진됐다.
특히 공동주택 내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및 안내방송 문안 등을 배포하는 한편 자치구, 주택관리사협회, 입주자대표회의단체에 입주자대표회의 비대면 회의 전환, 각종 복리시설(헬스장, 경로당, 어린이집, 실내골프연습장, 수영장 등) 일시 사용중단, 단지 내 생활방역 실시 등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이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종료될 때까지 공동주택 내 운동시설 운영 일시중단 점검, 아파트 모델하우스 및 홍보관 20여곳, 건축허가 및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건축현장 676곳 등에 대해서도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 준수여부를 합동 점검한다.
이와 관련, 광주입주자대표회의총연합회는 동 대표, 감사, 부녀회원 등 1만 1328명에게 문자를 보내 마스크 착용 등 생활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하고 안내방송을 요청했으며, 주택관리사협회에서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관리소장들에게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했다.
공동주택단지 내 입주민과 관리사무소 직원들도 안내방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엘리베이터 내에 마스크 착용 안내문을 게시하는 등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 동참했다.
일부 단지에서는 폭염에도 입주민들이 관리사무소 직원들과 함께 분무기를 매고 공용시설 등에 방역을 실시하기도 했다.
이 밖에도 도시공사와 토지주택공사광주전남본부도 관리 중인 공동주택단지에 용역을 발주해 전문방역을 실시하고 있다.
김종호 시 건축주택과장은 "코로나19 상황을 빠르게 종식시켜 안전한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공동주택 입주민들이 불편하더라도 생활방역수칙을 적극적으로 지켜야 한다"고 당부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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