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3법 중 부동산거래신고법, 국회 국토위 통과

파이낸셜뉴스       2020.07.28 16:15   수정 : 2020.07.28 17:21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임대차 3법 중 전·월세 거래신고제의 근거가 되는 부동산거래신고법이 2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국토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부동산거래신고법과 공공주택특별법, 민간임대주택특별법 등 8개 법안을 표결로 통과시켰다. 다만 미래통합당 위원들은 이날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통합당 위원들은 '여야가 논의되지 않은 법안의 안건 추가'와 '업무보고 전 법안 상정' 등을 이유로 집단 퇴장했다.



ju0@fnnews.com 김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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