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 1회, 3개월 체류기간 연장...임시체류자격으로 변경
파이낸셜뉴스
2020.07.29 11:27
수정 : 2020.07.29 11:27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법무부로부터 '취업기간 만료 외국인 근로자 대책'을 보고받았다고 29일 밝혔다.
최근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항공편 감소 등으로 국내 체류기간이 만료된 외국인의 출국이 지연되고 있다
그 이후에는 출국이 가능할 때까지 출국기한 유예를 통해 합법적인 체류를 보장하고 있으나 취업은 할 수 없다.
특히 비전문취업(E-9) 자격으로 국내에 5년 이상 체류할 경우 사증발급이 제한(출입국관리법)되고, 취업이 불가(외국인고용법)하므로 불법취업 가능성이 높아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이에 정부는 외국인 근로자 중 한시적 체류기간 연장 대상자에 대해 1회, 3개월에 한해 임시체류자격으로 변경해 계절근로 등 체류자격외 활동을 허가하는 방안을 법무부, 고용노동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가 긴밀히 협의하기로 했다.
중대본은 취업기간이 만료됐지만 자국 귀국이 어려운 외국인 근로자가 합법적으로 체류하며 활동할 수 있는 지원 방안을 지속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pompom@fnnews.com 정명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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