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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 1회, 3개월 체류기간 연장...임시체류자격으로 변경

정명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7.29 11:27

수정 2020.07.29 11:27

외국인 근로자 1회, 3개월 체류기간 연장...임시체류자격으로 변경

[파이낸셜뉴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법무부로부터 '취업기간 만료 외국인 근로자 대책'을 보고받았다고 29일 밝혔다.

최근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항공편 감소 등으로 국내 체류기간이 만료된 외국인의 출국이 지연되고 있다
이에 체류(취업) 허가기간(최대 4년 10개월)이 만료되는 외국인 근로자가 귀국이 어려운 경우에는 체류기간을 50일 연장하고 있다.

그 이후에는 출국이 가능할 때까지 출국기한 유예를 통해 합법적인 체류를 보장하고 있으나 취업은 할 수 없다.

특히 비전문취업(E-9) 자격으로 국내에 5년 이상 체류할 경우 사증발급이 제한(출입국관리법)되고, 취업이 불가(외국인고용법)하므로 불법취업 가능성이 높아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이에 정부는 외국인 근로자 중 한시적 체류기간 연장 대상자에 대해 1회, 3개월에 한해 임시체류자격으로 변경해 계절근로 등 체류자격외 활동을 허가하는 방안을 법무부, 고용노동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가 긴밀히 협의하기로 했다.


중대본은 취업기간이 만료됐지만 자국 귀국이 어려운 외국인 근로자가 합법적으로 체류하며 활동할 수 있는 지원 방안을 지속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pompom@fnnews.com 정명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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